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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규 모 |
사업승인일 |
분양승인일 |
준공일 |
임대개시일 |
임대사업자 |
진장명촌구획정리지구 126B1L |
층수:17~18층 동수:10동 세대:746세대 |
‘99.11.12 |
‘01.03.07 |
‘02.03.27 |
‘02.05.01 |
평창토건(주) |
○ 분양전환 추진현황
∙ ‘06. 04. 24 : 감정평가업자선정 요청(평창토건(주) → 북구)
∙ ‘06. 04. 25 : 감정평가업자선정 요청(임차인대표회의 → 북구)
∙ ‘06. 05. 10 : 감정평가업자선정
- (주)한국감정원 울산지점, (주)삼창감정평가법인 울산지점
∙ ‘06. 05. 10 : 임차인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요청(평창토건(주) → 북구)
∙ ‘06. 05. 15 : 임차인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요청(북구 → 건설교통부)
∙ ‘06. 05. 23 : 임차인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송부(건설교통부 → 북구)
∙ ‘06. 05. 23 : 임차인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송부(북구 → 건설교통부)
○ 문제점
∙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임대사업자인 평창토건(주)와 평창리비에르1차 임차인대표회의간의 협의 결렬 (32평형 기준)
감정평가 금액 |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분양전환가격 |
임차인대표회의가 제시하는 분양전환가격 | |
(주)한국감정원 |
(주)삼창감정평가법인 | ||
\ 140,000,000 |
\ 135,000,000 |
\ 114,500,000 |
분양전환산출금액-(세대별홈워터설치비용+하자미보수금액) |
※감정평가보고서 현재 미작성
∙ ‘06. 06. 19 : 평창리비에르1차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예정
○ 행정사항
∙ 현재 평창리비에르1차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분양전환신고가 가능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후 분양전환가능
∙ 임대의무기간 만료(‘07.04.30)이전인 현 시점에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 협의결과 분양전환가격금액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