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비만, 현역 입대 못한다
현역 입영 대기자 넘쳐… 軍, 징병검사 개정 추진
입력 2015-07-16 02:16
국방부가 현역 입영 대상자의 체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현역 판정을 받아야 할 저체중 및 비만 장정들이 이르면 9월 말부터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넘쳐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자 나온 조치다.
국방부는 현역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군은 우선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 일반적으로 BMI가 18 미만이면 ‘저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현행 기준은 BMI 16∼35인 사람에게 현역 판정을,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려왔다. 군은 이 기준을 소폭 강화해 17∼34인 사람만을 현역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화된 신체검사 기준은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논란도 예상된다. 체중을 고의로 늘리거나 줄여 병역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키 위한 대책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신적 장애가 있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입대 기준 강화가 함께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앞서 국방부는 입영 대기자를 줄이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한시적으로 9300명을 추가 입대시킬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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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체중
BMI =25.0 이상인 경우
BMI(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體質量指數, body mass index, BMI)는 인간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체중과 키의 관계로 계산된다.
키가 t 미터, 체중이 w 킬로그램일 때, BMI는 다음과 같다. (키의 단위가 센티미터가 아닌 미터임에 유의해야 한다.)
BMI = 체중(kg) / 신장(m)² (몸무게를 키 제곱으로 나누면 됨)
예를 들어 몸무게 63kg 키 170cm이면 63/1.7×1.7=63/2.89=21.80(정상체중)
비만의 기준은 현재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 아시아에서는 과체중이 25 이상, 비만이 30 이상이다. 대한비만학회는 이보다 더 엄격해 BMI가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22.9는 정상, 23 이상이면 과체중, 25∼30은 1단계 비만(경도 비만), 30∼35는 2단계 비만(중등도 비만), 35 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BMI에 의한 과체중가 비만의 분류 및 관련질환의 발병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