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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안내-
□ 2009년도에 시행할 농림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 2008년도 농림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2008년 2월 4일까지 시 농축산과, 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농림사업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웃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 179개 사업 (붙임 참조)
○ 자율사업 : 75개 사업
○ 공공사업 : 104개 사업
2. 신청기간 : 2008년 1월 4일~2008년 2월 4일
3. 신청대상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 종사자 등
4. 신청서 제출기관 : 시 농축산과, 구 산업환경과,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5. 신청요령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경우 2천만원)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 신청 자료첨부
6. 신청안내 :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농정부서(031-324-6341)
7.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시 농축산과 (031-324-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공고 제 2008 - 24호 2009년도 농림사업투융자계획 및 사업신청요령 공고 2009년도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림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 에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시 농축산과, 구, 읍면, 농업기술센터, 농협, 산림조합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1권~5권)를 열람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요령 0 신청대상자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등 0 신청대상사업 : 농업인 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대상 사업에 포함 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도 신청가능) 0 신청기간 : 2008. 1. 4 ~ 2008. 2. 4까지 - 사업신청서는 연중 제출할 수 있으나 투융자 예산규모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 연도의 전년 2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0 신청서 제출기관 : 시 농축산과, 구 산업환경과,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0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07. 2.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와 함께 제출하고 3천만원(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함. □ 주요대상사업(자율사업)내용 사 업 명 신 청 자 격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농지규모화사업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논 경영규모 5ha이상)
농업회사법인(논경영규모10ha이상)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연리2%, 15~30년 균분상환
- 지원상한(㎡당)
답9,075원, 전10,587.5원 ◦지원규모:10ha(농지매매)
.무이자, 5~10년 균분상환 ◦지원규모:20ha(농지임대차) .연리2%, 10년이내 균분상환 ◦교환. 분합하는 농지가격차액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 . 지역농협장
- 3년 1주기 공급기준 .국비80%, 지방비20%
◦규산질, 석회질 종자산업육성 지원사업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연리 3%, 5년거치 일시상환
◦종자의 증식, 채종, 가공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지원 신품종 등록품종 개발비지원
. 품종 개발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20인 이하의 종자
생산 소규모 법인체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당해연도에 국내에 품종보호등록 된 품종
◦ 품종당 500만원
- 최대 5품종이내
해외품종보호 출원비 지원 . 품종 개발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당해연도에 해외에 품종보호출원 된 품종
◦ 품종당 500만원
- 최대 3품종까지
농기계 구입 지원
. 농업인, 농업법인, 지역농협,
RPC운영자 등 . 연리3% , 1년거치 4~7년 상환
. 융자지원율 기준금액의 70% ◦ 주행형농기계,
부속작업기등 농기계 임대사업
.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공동이용조직 . 국비 50%, 지방비 50%
◦ 1개소 당 800백만원
◦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농기계사후관리
지원 . 일반농가 5호이상 공동농가,
농기계사후봉사업소,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등 . 소요사업비 70% 이내 융자 ◦ 농기계보관창고
◦ 농기계 수리용품.장비지원 사 업 명 신 청 자 격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 DSC사업자,
비RPC 사업자 . 국고보조증설 40%, 지방비
10%, 자부담 60-30% ◦ 건조기, 저장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
벼매입자금지원사업 .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 DSC사업자,
비RPC 사업자 . 경영평가결과 및 수확기
벼 매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매입자금 융자지원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 규모화된 사업법인 형태의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 지원조건
-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 국고 40%, 지방비 20, 자담 40
- 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
: 국고 50%, 지방비 50 ◦브랜드 경영체 시설
현대화 지원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지원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
. 브랜드 경영체
. 농업인교육, 브랜드컨설팅,
생산유통에 필요한 교육 등 ◦ 브랜드육성생산 기반조성 ◦ 조직결성, 교육 및 컨설팅
브랜드 관리지원(국고100) 농지은행경영
회생농지매입
사업 .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재해 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농가부채5천만원 이상 농업인, 농업법인 ○ 농림사업지침서 참고 과수원 정비 지원
사업 . 생산성이 낮은 방치 과수원 소유자
. 국비 50%, 지방비 50%
◦ 기준단가 이하의 실작업비
물류기기 구입비 지원 .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국비 50%, 지방비 50%
◦ 광폭차량, 윙바디차량,
파렛트2열적재가 가능한
4.5톤 이상차량 물류기기 공동
이용 .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 . 국고 50~70%
자부담 50~30% ◦ 물류기기이용 임차료 60%
◦ 탑 차량개조비 50%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산지유통인 등 . 국고 10~90%
. 자부담 90~10% ◦포장재지원비
◦배추.무 포장유통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일반조직 등 . 조직 형태별 차등 적용
◦조직 형태별 차등 지원
시설채소 약정
출하사업
. 산지농협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유통협약 이행
- 10년거치 무이자 융자
. 약정농가 지원
- 11개월 무이자 지원 ◦ 유통협약이행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약정이행보증금 지급
인삼계열화사업
. 농협, 일반업체 등
. 계약재배자금(농협, 일반업체)
- 무이자, 5년 일시상환
. 수매자금(계약농가)
- 연리3%, 5년 일시 상환 ◦ 유통 구조개선
인삼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경작규모 200ha이상 규모의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대량수요업체 등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국고40%,지방비40%,자부담2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국고40%, 지방비60%)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개소당 20억원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개소당 1억원 농산물가공용
저장용원료
수매자금 지원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일반농산물 가공업체, 전통주류제조업체,채소류
과실류 저장업체 . 연리 4%
업체당 50억원 이내 ◦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수매자금지원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사업
. 시장ㆍ군수 또는 브랜드 경영체
. 조직운영및마케팅지원
- 기금40%, 지방비60%
. 생산기반조성 및 종합처리
시설 지원
- 국비40%, 지방비40%, 자담20%
. 원료확보및개별생산시설지원 연리 3%, 5년 분할상환 ◦ 개소당 6,000백만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20%,
. 국고융자 60%, 자부담 20% ◦ 시설개선 및 현대화
◦ 단지 증․개축 동절기수급안정
. 시설원예 농업인 . 연리 5%
- 3년거치 7년 상환
(국고20%,지방비20%,융자40%, 자부담20%) ◦ 보강지주
◦ 조리개교체
◦ 기초설치
◦ 브래싱 등
◦ 에너지절감형 난방기 사 업 명 신 청 자 격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 농협(품목,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림사업지침서 참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지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 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 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 국고보조 25%, 융자 30%,
지방비 25%,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시설 현대화 등 지원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 과실 전문생산(수출) 단지
- 30ha이상 과수 주산지지구 . 국고 80%, 지방비 20%
◦ 용배수로개발, 경작로 등 생산ㆍ출하 기반정비
고당도 과실생산재지원 . FTA기금 제주감귤산업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노지감귤에 대한 다공질
필름재배 시설 설치비용 지원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지원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공공유형
: 국고보조50%, 지방비50%
. 일반유형
: 국고보조40%, 지방비30%
자부담30% ◦ 과수주산지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과원 영농규모화
사업
. 과수농가, 과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매매
- 연리 2%, 15~30년 균분 상환 ◦ 지원 규모 : 5ha . 임대차
- 무이자 5~10년 균분 상환 ◦ 임차 규모 5ha 과원폐원지원 사업 . 폐원 품목 D/B화 관리 농가로서 폐원, 요건에 충족되는 농가 . 보조 100%
- 사업내용별 차등지원 ◦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과원의 폐원 양도시 과수정비
지원사업 .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등의
과수원중 방치과원, 병해충발생과원,
재배기술 ּ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소유자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대상 과수원의 과수 절단, 굴취 및 과원원상 복구 등에 소요되는 작업비를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보조 및 융자지원 비율
- 세부사업별 차등적용
. 융자조건
-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연리 3% ◦세부사업별 차등지원
사료산업
종합지원사업
. 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⑴ 사료제조시설 지원
. 연리 4%, 3년거치 7년 상환
- 융자 70%, 자담 30% ◦사료제조시설
⑵ 사료원료구매 지원
- 연리 4%, 2년 일시상환 ◦사료원료구매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 단독시설
- 오분법에 의한 시설설치 해야할 축산농가 등 . 보조30%, 지방비20%, 융자50%
. 융자조건
- 연리3%, 3년거치 7년상환 ◦ 퇴비 액비화 시설
정화 방류시설 등
. 공동시설
-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 등 . 보조30%, 지방비20%, 융자50%
연리3%(3년거치 7년균상환) ◦ 축분 퇴비․액비화시설
정화 방류시설 등 . 정착촌 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 축산농가 등 . 보조70%, 지방비30%
◦ 한센 정착촌의 가족분뇨 처리시설 등 . 액비 저장조 설치
- 경종농가, 축산농가, 액비전문
유통업체 . 보조30%, 지방비50%, 자담20% ◦ 액비 저장조 및 폭기시설등 . 액비유통센터
- 농축협, 작목반 등 . 보조40%, 지방비40%, 자담20%
◦ 액비살포차량, 액비살포기, 액비수거운반장비 등 . 액비살포비지원
- 액비살포전문유통주체 . 보조50% 지방비 50% ◦ 1ha당 150천원 . 공동자원화시설
- 영농조합법인, 지역농.축협 등 .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 ◦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 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 농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연리 2%, 3년거치 일시상환
- 세부사업별 차등적용 ◦ 세부사업별 차등지원
사 업 명 신 청 자 격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마필산업육성
사업 . 경주마․승용마 사육 농가, 마필관련
전문 교육과정 이수 자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마필생산자
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 비농업인 .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승마장 설치지원 및 기타
종합적인 지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 브랜드 경영체 운영 주체 .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융자조건 : 연리 3.0%,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사업자로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에 대하여 우량
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낙농체험
관광사업 . 낙농가 또는 낙농 후계자 .융자 100%(무이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체험시설 설치비, 환경
개선비,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및 운영지원사업 . 도축장, 가공장 양계,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 .시설자금
: 융자 70%, 자담 30%, 연리 3~4%, 3(5)년거치 7(10)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융자 100%, 연리
0~4%], 1(2)년거치 일시
(3년균분)상환 ◦ 시설자금 : 도축․가공
시설,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시설
◦ 운영자금 :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등 가축수송 특장
차량 지원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및
농․축협 . 축발기금 융자 50%
(2년거치 3년상환)
, 자부담 50%, 연리 3% ◦가축수송 차량구입 및 특수 장비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 융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참여
농가,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 또는
전업농 . 보조 20%, 융자 60%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자담 20%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축종 축사의 신개축 및 개 보수 시설 종축시설현대화사업 . 종돈․종계 : 종축업으로 시․군에
등록된 농가
.종오리 : 원종오리(GPS)와 종오리
(GP)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장 . 융자 70%, 자담 30%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종돈 : 분만틀 시설개선
◦종계․종오리 : 축사 및
내부시설 지원 친환경농업 구조성
.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10호이상 농가가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 국고40%, 지방비 40%, 자담 20%
◦지구당 200~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 . 지역농협, 농업법인 또는 지역농협․
생산자조직․친환경농업인 등이 연합
하여 구성한 조직 등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벼, 채소, 과수, 축산,
특작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전 작물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 시설재배하는 딸기,토마토,파프리카,
고추(피망), 오이, 멜론, 포도, 수박,
참외 등 9개 작물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천적구입비용 지원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
활성화지원 사업 .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되어 있고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
하고 있는 법인 . 국고융자 80%, 자담 20%
(5년거치 일시상환) ◦소비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매장지원
◦친환경농산물 매장 임대보증금,
매장시설 설치비용 지원
(소모성 비품은 제외) 농업종합자금
지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가공업자,
농기계생산업자,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 금리 : 연 3% ◦시설, 개보수, 운전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을
일괄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농림바이오기술 산업화지원사업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사업단
의 연구수행능력, 농가소득 연
계효과 등을 종합검토 하여
연구사업단 선정․지원 ◦연구사업단별 연간 20
억원이내․5년이내 연구 개발비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이 생산하는 바이오디젤용 유채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업의무를 이행
하는 경우 ha 당 170만원
보조금 지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 보리 재배소득과의
차액(170만원/ha) 보전 사 업 명 신 청 자 격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후계경영인 육성사업 . 창업후계농업인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 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 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 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규후계농업인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
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
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
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 2천만원~2억원까지차등지원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2천만원~5천만원까지차등지원
- 연리 3%, 융자 100%,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
개선자금 지원 농업인인턴제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
44세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
년도 3월31일 현재 농업계 고등
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국고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18~44세의 미취업 청(소)년
의 영농분야 실무 연수 지원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지원(인턴 1인당 월60만
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
로 6백만원까지 지급) 창업농후견인제 . 2004~2008년도에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
(예정인) 자 . 국고보조 70%,
지방비보조 30% ◦창업농은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
을 제공 받음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
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
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5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 연리 3%, 융자 100%,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
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지원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 . 3개년 평균 매출액 15억원이상 100
억원 이하 농업법인, 농협법상 공동
사업법인 등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24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전문인력을 고용한 경영
체에 1인당 월 120만원씩 12개월간 고용비 보조지원 농촌건강장수
마을육성 . 마을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사업
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등 . 마을단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구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필요한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쾌적한 환경 조성,
경제․소득활동에 필요한
경비, 전문가 컨설팅 경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제한없음 . 농림사업지침서 참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일체사업비 관광농원 .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
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신설)
:연리 3%, 5년거치10년상환,
. (개보수) :
: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관광농원조성 일체 사업비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개보수)
: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 농촌민박조성 일체 사업비 한계농지정비
사업 . 시장․군수, 토지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 농림사업지침서 참고 ◦주택․체육․관광․
복지․문화시설 등 지역여건
알맞는 다양한 개발 도모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 경종, 축산 등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중․소농가에 지원 . 금리 연 3%, 1년 이내 상환 ◦농업경영비의 일부
저리 융자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가격 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회생자금지원 사 업 명 신 청 자 격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페비닐 수거비
지원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농업인과 개인수거자 . 30원/kg 정액지원
(국고보조 100%) ◦영농과정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비 지원 농촌주택개량
사업 . 융자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과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이용시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산림경영계획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자 . 국고50%, 지방비50% ◦민유림에 대한 산림
경영계획 작성비용 지원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
경영체 . 농림사업지침서 참고 ◦생산기반시설 지원 산림복합경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 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30% ◦목재생산과 병행하여
단기임산물의 복합경영
지원사업 조경수
분재생산 . 조경수·분재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관상수 토양개량
: 보조 80%, 지방비 20%
. 조경수 관정시설
- 자치단체자본보조
(지방자치단체) : 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민간자본보조(한국조경수
협회) : 보조 70%, 자부담 30% ◦관상수 토양개량, 생산
장비, 관정시설 지원사업 임산물유통구조개선 . 단기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임산물수출업자 등
. 국고보조 20%~10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30%~60% ◦임산물 유통센터조성,
가공․유통시설, 임산물
수출촉진 등 22종 임산물생산자
조직 육성 . 임산물 생산자조직(법인경영체) . 융자 80% 자부담 20% ◦밤, 표고, 대추,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 수매․
출하조절자금 운용 등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생산자단체 포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밤, 표고, 대추,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산림사업종합
자금지원 . 임업인, 작목반, 법인경영체, 목재
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단체 등 . 농림사업지침서 참고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해외
산림투자지원,사립수목원
조성, 산림조합육성,
장뇌삼생산, 단기산림
소득자금 등 산림바이오매스사업 . 농․산촌 및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촌개발지역에 거주하는 농가 . 국고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산지에 방치된 산물을
수집하여 연료로 사용
하는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1대당 1,500천원 지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 해당 시․군에 소재한 산림의 소유자
또는 벌채를 할 수 있는 지상입목 소유자 . 국고보조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벌기령에 도달한 주벌임지
중 영급이 높은 순으로
산림소유자에게 우선 지원 해외산림
투자지원 . 해외산림개발(조림)을 위해 사전
조사를 추진하는 법인
.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사업
: 국고보조 80% 이내
. 해외산림개발 투자환경조사사업
: 국고보조 100%
◦해외산림개발(조림) 투자
환경 및 임지 조사에 소
요되는 여비, 현지인부임
장비임대료, 자료구입비,
외부 용역료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출자법인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주산지에 집하․선별․
포장․저장․상품화시설 등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 . 농어촌지역의 20호 이상 자연마을 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또는 마을(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로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 . 농림사업 지침서 참고 ◦수원공 개발
◦송․배수관, 수조(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소화전 등 사 업 명 신 청 자 격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임산물유통지원 . 임산물생산자, 법인경영체 등 . 임산물가공․유통시설지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지원
- 국고보조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융자조건 : 연3%,
( 3년거치 7년상환 )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 및
단기소득임산물 저장상품
품질향상․출하조절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 . 밤․표고 등 단기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표고재배시설
: 보조20%, 융자 20%,
지방비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톱밥표고재배시설
: 보조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표고재배시설 및 톱밥
표고배지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 주요대상사업(공공사업)내용 분 야 별 세 부 사 업 명 비 고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저수지비상대처지원, 중규모 용수개발, 농촌농수
이용체계개편, 지하수자원관리, 농업용수관리자동화, 농업용수수질조사
및 개선,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서남해안 간척사업, 우수품종증식 보급
사업 농업기계화 ◦농기계생산지원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과실수습안정사업, 농산물출하촉진자금, 농산물직거래매취사업, 소비지
유통시설지원, 농산물자금조성,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 노지채소수급
안정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농산물해외시장개척, 운영활성화지원
사업, 시설현대화, 우수농산물관리, 한식세계화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사육기반 확충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개량사업소지원, 양봉산업육성사업, 종축등록
사업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도축가공업체시설지원, 축산물등급판정, 쇠고기이력추적제, 브랜드육성타운조성,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 돼지.닭경제능력검정, 가축계열화사업,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가축질병근절사업., 축산물검사사업, 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 가축방역사업, 축산공제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축산자조사업지원 친환경농업생산 및 유통개선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 기술개발 및 정보화 ◦새기술 보급사업 인력육성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농업소득보전 ◦경영이양직불제, 농업직접지불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
지불제, 농업인재해공제,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농어업인연금보험료
지원 임업경영기반확충 ◦사방사업, 산불진화진입도로개설 임업인력육성 ◦임업전문인력육성, 산림경영기술지도, 사유림협업경영 산림자원조성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식물자원보전관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 기께화경작로 확포장,
방조제개보수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지역농업클러스트활성화, 농수산
물종합유통센터,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촌
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공
단지조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목재문화
체험장, 목재집하장시설보완, 자연휴양림조성사업, 도시숲조성관리
사업, 수목원및박물관조성, 생태숲조성사업, 조림.숲가꾸기사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농축산과(☏324-2314), 농업기술센터((☏324-4022), 구청 산업환경과 (처인구☎324~5341, 기흥구☎324~6341, 수지구☎324~8341), 읍,면 산업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2008년 1월 4일 용 인 시 장
(기금40, 지방비40, 자담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