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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대리기사 보험수탈,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2. [공판소식] 김종용회장의 9차공판/6.17. 오전 11시20분
3. [대리업법]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 2권
4. [대리업법] 대리운전업법 수정제안서
5. [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 구좌
1. [공지사항]대리기사 보험수탈,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대리기사 보험수탈,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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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리기사_보험수탈_끝장낼_때입니다_전국대리기사협회.pdf
대리기사 보험수탈에 대한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대리운전업자들의 터무니없는 보험료 인상의 횡포와 이에 맞서는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선도적 투쟁은 각 매스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국회 공동기자회견과 금융감독원 회담, 집회와 지속적 교섭 등의 과정을 거치며 조만간 일정한 해법을 내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활동해왔습니다.
( 대리운전 싱싱뉴스 102호-110호 참조)
투쟁의 양방향, 두가지 과제
대리운전보험 수탈의 문제해결은 두방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와의 문제, 그리고 대리운전업자의 보험료 수탈과 횡포 저지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대리보험의 제도 개선
둘째, 대리운전보험료의 인하
셋째, 그간 대리기사 보험료수탈의 과정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넷째, 대리운전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리운전업자들의 보험료수탈 저지 및 처벌
이를 위한 본 협회의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운전보험의 제도 개선
1) 대리기사의 법적 지위 확보 :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지위 확보
2) 투명한 보험 행정 실시:
가. 자유롭고 편리한 대리운전보험증권 및 영수증 발급 서비스
나. 모든 대리기사들에게 수시로 문자LMS서비스 실시
다. 단체보험료 납부 방식의 변경 및 개선
라. 단체보험의 효력 제한 금지(1개 단체보험 가입으로 소속사 상관 없이 보험의 효력 적용받는다)
2. 대리운전 보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
1) 금융감독원 내부 특별검사제 실시
2) 책임자 처벌과 형사고발
3) 조치에 대한 투명한 공개
3. 적절한 대리보험료 산정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감시와 감사
4. 대리보험료 산정에 대한 대리기사단체와의 사전 협의 및 검토
5. 본 협회와 수사당국간 공조체제를 형성, 대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인지수사 의뢰
선도적 투쟁과 대중참여, 대중투쟁
그간 본 협회의 활동은 일정한 정치력과 기획력, 교섭력과 언론의 도움을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 당사자인 대리기사 대중의 전면적 참여와 대중적 지지가 주어지지 않을 때 불완전한 상층교섭, 상층 작업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일부의 양보와 내용없는 성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정하게 확보한 교섭력과 개선조치를 통해 기사대중의 자신감 및 참여의식을 드높여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대리운전보험 정책이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그간 힘없고 대책 없는 대리기사의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위와 같은 자세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동료기사님들과 회원님들의 검토 및 의견 바랍니다.
2015. 6. 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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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판소식] 김종용회장의 9차공판/6.17. 오전 11시20분
로지소프트사 및 로지연합의 고소로 촉발된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형사재판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차까지 이어진 재판이 4월9일(목) 선고공판으로 한단계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김종용회장의 8차 선고공판 안내 )
하지만 돌연, 본 재판의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단독심에서 합의심으로 전환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27일 오전 10시반, 서울 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첫 합의부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9차공판은 2015년 6월17일(수) 오전 11시2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속개됩니다.
1. 일 시: 2015년 6월 17일(수) 오전 11시20분
2. 장 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
3.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버스: 2224, 1112, 1117, 광진3, 광진4번 버스
119, 302, 303, 320, 2221,2311, 3216, 3220, 9403번 버스(광진구청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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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업법]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 2권
화일 다운받기 -> 대리운전업법자료집2_전국대리기사협회.pdf
그간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시장의 공정한 체제와 풍토 조성을 위해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7월, 문병호의원이 본 협회 입장의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하였고 이어서 이미경의원이, 그리고 올 들어 김윤덕의원이 관련법을 입법발의하였습니다.
본협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자세로 접해왔습니다. 19대 국회 하반기 들어 문병호의원이 해당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타 위원회로 이동하면서, 이제 국토교통위의 이미경의원을 중심으로 법제정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상황에서 본 협회는 이미경의원실에 대리운전업법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김에 기왕의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연구하고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국대리기사협회 공식카페를 통해 회원님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글에서도 밝혔듯이, 무도한 대리기사 보험수탈에 대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보니, 제안서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차후로 미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본 수정안은 법안처럼 공공성을 갖는 것이 아닌, 본 협회의 제안문에 불과한 것이기에 협회원들에게만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아있지 않은 지금, 본 임기내 대리운전업법의 제정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협회는 공정한 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설령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할지라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성과들이 축적, 보전되어 향후 후배, 후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권 목 차
자료1: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을 환영한다/3
자료2: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15
자료3:문병호 대리운전업법/20
자료4:이미경 대리운전업법/28
자료5:대리운전법, 그리고 대리기사/40
자료6:<성명>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한다/46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2권 목차
[자료1]성명: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3
[자료2]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5
[자료3]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9
[자료4]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수정제안서/13
[자료5]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0
[자료6]이미경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6
[자료7]김윤덕의원의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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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제안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제안서
-김 종용(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
제안이유 |
(생략)
주요내용 |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사. 등록된 전화번호의 양도 또는 대여 금지,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행위 및 부당이득 금지 등 대리운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소지,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 등 대리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자.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업체단체와 대리기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부당행위 혹은 부당이득행위를 한 대리운전업체는 사업등록 취소, 혹은 6개월 영업정지를 명문화하여 대리기사에 대한 부당행위를 제한 혹은 금하도록 함.(안 제17조)
대리운전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
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이란 대리운전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운전자”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사항에는 영업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영업소 주소, 대리운전자 고용명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 절차, 방법 및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제6조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대리운전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11조의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3. 제18조제3호의 사유로 대리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리운전자교육)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의 서비스 증진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및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이하 “대리운전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대리운전자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제13조에 따른 대리업체단체 혹은 대리기사단체(이하 “대리운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 대리운전자교육 시간ㆍ내용 및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리운전자 신고 등) ① 대리운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자격증
2. 제6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
3. 대리운전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대리운전 신고 절차,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의 교부, 그 밖에 대리운전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약관)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대리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2. 제9조에 따른 대리운전보험, 혹은 공제조합의 가입
3. 대리운전자의 처우과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대리운전업자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대리운전약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리운전보험 혹은 공제조합의 가입 등) ①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의 대리운전으로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이나 본인에 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대리운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대리운전보험등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고객이 자동차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및 공제조합의 가입 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리운전 자동차의 제한)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업자의 자동차 등 고객의 자동차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예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격증을 갖춘 자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전화상담업무 등 직접적인 운전행위 이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리운전업자는 과잉수수료나 부당이득금 부과, 특정보험 가입 강요 등 대리운전자에게 부당행위 및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이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대리운전자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운전자는 퇴직하는 때에 소속 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운전단체) ①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업체단체를, 대리기사는 대리기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이하 두단체 공히 대리운전단체라 한다).
② 두 대리운전단체들은 법인으로 하며 제14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③ 대리운전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대리운전단체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4조에 관한 사항을 위해 두 대리운전단체는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설립인가, 대리운전단체 정관의 기재사항 및 감독, 공동의 협의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대리운전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대리운전단체의 사업)대리운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대리운전자교육
2.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3.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4. 대리운전자의 근무조건과 처우에 관한 지도
5. 대리운전자의 야간운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리운전업과 관련하여 대리운전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5조(공제조합의 결성) 대리운전단체는 각기 공제조합을 결성, 운영할 수 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의 수요ㆍ공급 등 대리운전업의 실태와 대리운전단체의 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리운전단체의 경영 실태 및 사업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요금, 보험가입 사실ㆍ내용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경우
6.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대리운전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0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8조에 따라 대리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나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 중에 대리운전업을 한 자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 및 제1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업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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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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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도 동료 기사분들의 처후 개선을 위해 정진하시는 모습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화이팅 해요 ^^
왜 법률이름이 '대리운전업법'인가요? 대리운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대리운전하는분들은 '개인사업자'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왜 '업법'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대리운전업 관련법이라는 의미에서 ~업법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대리기사는 노동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라 칭하지만 아직 직업분류표에도 별도 직종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모든것을 표현화 하려는 전기협의 노력은 결코 헛된 대리기사 단체가 아님을 증명하는것입니다.
보험사태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와있고 이에 대한 답은 금감원에서 조만간 발표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싱싱뉴스가 꼭 우리전기협의 활동위주의 보도가 아닌 수도권 기사단체는 물론 지방에 모든단체의 활동도 중심있게 보도하길 바랍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싱싱뉴스가 전국대리기사협회만의 것이 아닌, 대리업계 전체에서 사랑받는 언론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싱싱하게 갑시다.
싱싱뉴스~"
그래요, 싱싱하고 건강하게~
수고하시압~~
감사해요.
많은 기사님들이 모여서 힘을 실읍시다...
모두모두 안전운행 하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힘 모아보십시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만들어 보십시다.
도움이 못 되어드려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서로서로 힘모아 보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