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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부채와 자본 |
Ⅰ. 유 동 자 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 자 자 산 2. 유 형 자 산 3. 무 형 자 산 4. 기타비유동자산 |
부 채 Ⅰ. 유 동 부 채 Ⅱ. 비유동 부채
자 본 Ⅰ. 자 본 금 Ⅱ. 자 본 잉 여 금 Ⅲ. 자 본 조 정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익잉여금(결손금) |
[주]: 대차대조표를 당기와 전기로 비교하여 비교 재무제표로 작성한다.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문단37].(A16, A21)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문단35].(A21)
①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
②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③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④ 상기 ① 내지 ② 외에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영업주기는 제조업의 경우에 제조과정에 투입될 재화와 용역을 취득한 시점부터 제품의 판매로 인한
현금의 회수완료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숙성과정이 필요한 업종이나 자본집약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주기가 1년 이내인
경우가 보통이다.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으로 추정한다[문단36].(A21)
당좌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A71].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② 단기투자자산
③ 매출채권
④ 선급비용
⑤ 이연법인세자산
⑥ 기타
단기투자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및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등의 자산을 포함한다[A72].
기타는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등을 포함한다.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표시한다.
재고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
② 제품
③ 반제품
④ 재공품
⑤ 원재료
⑥ 저장품
⑦ 기타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설비자산, 설비확장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특정목적의 예금을
포함한다[A75].
투자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A76].
① 투자부동산
② 장기투자증권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
④ 장기대여금
⑤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통합하여 장기투자증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들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기타로 공시한다[A77].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포함한다[A78].
유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A79].
① 토지
② 설비자산
③ 건설중인자산
④ 기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설비자산과 우선 구분하여 이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미래 생산 판매활동을 위해 건설중인 설비자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중인자산을 개별 표시한다[A80].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과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한다[A81].
무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소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A82].
① 영업권
② 산업재산권
③ 개발비
④ 기타
기타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표시한다[A83].
기타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 제외), 장기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포함한다[A84].
기타비유동자산 내에 별도 표시할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A85].
① 이연법인세자산
②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으로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구분 표시한다[A86].
기타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 장기미수금 등을 포함한다. 이들 자산은 투자수익이
없고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기타로 통합하여 표시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 표시한다[A87].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또, 비유동부채 중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문단39].(A16, A21)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문단38].(A21, A22)
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②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문단40].(A23)
2) 기존 차입약정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문단41].
(A23, A24)
유동부채 내에 별도 표시할 소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A88].
① 단기차입금
② 매입채무
③ 미지급법인세
④ 미지급비용
⑤ 이연법인세부채
⑥ 기타
비유동부채 내에 별도 표시할 소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A89].
① 사채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③ 전환사채
④ 장기차입금
⑤ 퇴직급여충당부채
⑥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⑦ 이연법인세부채
⑧ 기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
으로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구분 표시한다[A90].
기타는 비유동부채로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의 부채를 모두 통합한 금액을 표시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표시한다[A91].
(10) B/S일과 재무제표 확정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단44].(A26)
① 장기채무로의 차환(또는 만기연장)
② 차입약정 위반의 해소
③ 차입약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획득
자본은 변동원천과 법률적 요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A27].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으로 한다[문단45].(A27)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문단46].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예를 들면,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
차금,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된다[문단47].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이다[문단48].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문단49].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대차대조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문단50].(A28, A29)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문단51].(A30)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 및
청산시의 권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52].(A30)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53].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은 기타자본조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문단54].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55].(A31)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세부 내용 및 법령 등에 따라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문단56].(A30, A32)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기준서[제21호] 외에 다른 기업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문단57].(A33)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문단57]의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동 기준서[제21호] 외의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감항목을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감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문단58]. (A34)
대차대조표에서 매출채권, 미수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등의
가감항목을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경우 대차대조표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준서[제21호] 외의 기업회계기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감항목을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직접 가감하여 표시하고 가감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A34].(문단58)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문단60].(A36)
[주]: 종전의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매출원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관리비에 포함하여
표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① 매출액
② 매출원가
③ 매출총손익
④ 판매비와관리비
⑤ 영업손익
⑥ 영업외수익
⑦ 영업외비용
⑧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⑨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⑩ 계속사업손익
⑪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⑫ 당기순손익
⑬ 주당손익
손익계산서 양식을 요약해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손 익 계 산 서
(회사명) ( 기 간 ) (단위)
[중단사업손익이 있을 경우] |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
Ⅰ. 매 출 액 Ⅱ.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매출총손실) Ⅳ. 판매비와 관리비 Ⅴ. 영업이익(영업손실) Ⅵ. 영업외수익 Ⅶ. 영업외비용 Ⅷ.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Ⅸ. 계속사업손익 법인세비용 Ⅹ.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 Ⅺ. 중단사업손익 Ⅻ.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Ⅻ. 주당손익 |
Ⅰ. 매 출 액 Ⅱ.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매출총손실) Ⅳ. 판매비와 관리비 Ⅴ. 영업이익(영업손실) Ⅵ. 영업외수익 Ⅶ. 영업외비용 Ⅷ.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 Ⅸ. 법인세비용 Ⅹ.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Ⅺ. 주당손익 |
[주]: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부록에서는 손익계산서 양식을
「중단사업손익」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 중단사업손익은 법인세효과 차감 후의 순액으로 표시한다.
[주]: 손익계산서를 당기와 전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비교재무제표].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문단61](A37)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문단62].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문단63].
매출원가는 기초제품(또는 상품)재고액에 당기제품제조원가(또는 당기상품매입액)를 가산하고 기말제품
(또는 상품)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이다[문단64].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할인,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문단65].
3) 생산, 판매 또는 매입 외의 증감사유:[타계정 등]
제품이나 상품에 대하여 생산, 판매 또는 매입 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원가의
계산에 반영한다[문단66].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한다[문단67].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문단68].
판매비와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문단69].(A40)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며,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
으로 구분한다[A93].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문단70].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문단71].(A37, A48, A49)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포함한다[문단94].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문단72].(A37, A48, A49)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
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에 한한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포함한다[A95].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또한 계속사업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계속사업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문단73].(A41)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비경상성과 비반복성을 모두 충족하는 손익항목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항목도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의 경영성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손익항목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특별손익을 폐지하면 특별손익 분류상의
자의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제1호에서 특별손익
개념을 폐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무적인 분류상 자의적일 가능성이 많은 특별손익을 폐지하기로 하였다[A41].(문단73)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계속사업손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이다[문단74].(A42, A43)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 표시하고,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으로 표시하며, ‘계속사업이익’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A43].
(문단74 내지 76)
[주]: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으로 표시한다.
중단사업손익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
손상차손을 포함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보고하고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때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손익계산서의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문단75].(A43, A44)
[주]: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 종전의 ꡒ감액손실ꡓ이라는 용어 대신에 ꡒ손상차손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또는 법인세효과)의 표시 방법으로는 총액법과 순액법이 있다. 총액법은
각 손익항목을 법인세비용차감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이들 항목에 대한 법인세비용 총액을 개별 항목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각 손익항목을 법인세비용차감후 금액으로 표시하고 주기나 주석으로
법인세비용 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에서는 회계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 따라 중단사업손익을 순액법에 따라 법인세비용차감후 금액으로
표시하고,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주기하도록 하였다[A44].(문단75)
[주]: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괄호 등을 이용하여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A45].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한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하여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보고한다[A96].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
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문단
76].(A43, A51 내지 A56)
포괄손익(comprehensive income)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포괄손익을 보고하는 목적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인식된 거래와
기타 경제적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순자산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순자산의 변동 중
일부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고 일부는 대차대조표의 자본의 별도구성항목으로 표시된다[A51]. (문단76, 93)
우리 나라의 경우 포괄손익의 개념이 이제까지 도입되지 않아 도입 초기에는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의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에서 포괄손익을
나타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혼란이 예상되므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포괄손익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고 난 후에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별도의 재무제표로 작성하거나 손익
계산서를 확장하여 포괄손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A54].(문단7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8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요약양식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기 간)
(회사명) [처분예정일] [처분확정일] (단위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 회계변경누적효과 3. 전기오류수정 4. 중간배당액 5.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Ⅱ. 임의적립금 이입액 Ⅲ. 합 계 Ⅳ. 이익잉여금 처분액 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Ⅰ. 미처리결손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 회계변경누적효과 3. 전기오류수정 4. 중간배당액 5.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Ⅱ. 결손금처리액 1. 임의적립금이입액 2. 법정적립금이입액 3. 자본잉여금이입액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비교재무제표].
자본변동표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한다[문단89].
자본변동표의 요약 양식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 본 변 동 표
(기 간)
(회사명) (단위 )
구 분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 |
×× ×× ×× ×× ×× ××
×× ×× ×× ×× ×× ×× |
[주]: 자본변동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비교재무제표].
[주]: 자본의 항목을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후 변동내용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
자본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90].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91].
자본조정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92].
① 자기주식
② 주식할인발행차금
③ 주식매수선택권
④ 출자전환채무
⑤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 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
⑥ 감자차손
⑦ 자기주식처분손실
⑧ 기타: ① 내지 ⑦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자본조정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93].(A51)
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② 해외사업환산손익
③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④ 기타: ① 내지 ③ 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94].
①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②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③ 연차배당(당기 중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으로 하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과 기타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④ 중간배당(당기 중에 이사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
⑤ 당기순손익
⑥ 기타: ① 내지 ⑤ 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본변동표에서 전기에 이미 보고된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금액이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전기에 이미 보고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감한 「수정후 기초 이익잉여금」을
표시한다[문단95].(A63)
기초 이익잉여금(보고금액)±회계정책변경 누적효과±전기오류수정(이익잉여금) = 수정후(기초)이익잉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