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
개정 |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 *소득금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5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미사용시 법인세 추징) |
|
․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 포괄적 이자소득 - 의제, 인정, 외국법인 간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
․ 비영업대금이이만 50% 설정 수익사업소득으로 유지 |
․ 10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 위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 |
․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50% 설정대상 이자 ․ 배당소득을 100%로 전환 - 포괄적 이자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등 |
|
|
2)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법령 §56, 상증령 §38)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사용한 것으로 간주 |
□ 과다인건비는 비영리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음. |
|
․ 과다인건비의 개념 |
|
- 임직원의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과금액 -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지출로 인정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 |
|
․ 대상법인 -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
2)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칙적인 상속 ․ 증여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전공대학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등 (법령 §2 ① ․ §36 ①)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사업 |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경영사업 |
|
<추 가> |
․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 |
□ 지정기부금범위 |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 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상기 학교 ․ 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 연구비 ․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
<추 가> |
․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 |
2) 개정이유
․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과 동일한 고등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전문대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수익사업) 2012.2.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법법 §63)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법인세 중간예납 |
□ 중간예납대상 추가 |
․ 사업연도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
|
- 직전 사업연도 6개월 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8월 내 납부 |
|
․ 중간예납의무 면제 |
|
- 사립대학법인 |
.중간예납의무 면제 |
|
- 사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2) 개정이유
․ 산학협력사업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 명확화(법령 §56)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고유목적사업 지출한 경우 |
|
․ 고정자산 취득 |
|
- 자본적지출은 불명확 |
- 자본적지출도 포함됨을 명확화 |
․ 인건비 등 필요경비 |
|
2) 개정이유
․ 자본적지출이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자본적지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대상 확대(조특법 §74 ①)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수익사업소득의 100% 한도록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적용기한 : 2012.12.31.) |
|
․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원격대학운영 비영리 법인 등 |
|
< 신 설>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공익법인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
|
|
2) 개정이유
․ 장학재단이 장학사업용 재원확충 지원 및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폐지(조특법 §74 ②)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일몰 종료> |
․ 손금산입한도 : 수익사업소득금액 × 60% |
|
* 일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50%(이자 ․ 배당소득은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허용) |
|
․ 적용기한 : 2011.12.31. |
|
2)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 특례제도 정비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일몰 종료(조특법 §104의 9)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박람회 참가자가 2011.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참가준비금 적립시 손금산입 |
<일몰 종료> |
․ 박람회 참여 관련 비용발생시 상계 |
|
|
|
|
|
2) 개정이유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목적 달성
이 글에서는 법인으로 비영리기관 설립을 준비하거나, 비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임의단체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큰 틀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리 법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부금 수령과 이에 따른 기부금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법인으로 허가된 단체만이 아니라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에게도 해당된다.
특히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정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법인을 포함하여 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경우 ‘기부금 대상 민간 지정 단체’로 지정 받으면 회비나 기타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것에 유리하며, 사회적 신용도가 높은 만큼 외부의 기부금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영리기관의 법적 형태는 세 단계로 검토하도록 한다. 첫째는 법인으로 설립할 지, 법인 아닌 임의단체로 설립할 것인지. 둘째는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재단법인으로 설립할지, 마지막으로 비영리 법인의 성격을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가 그것이다.
<!--[if !supportLineBreakNewLine]-->
<!--[endif]-->
그림. 비영리기관의 법적 형태
법인과 임의단체 :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기관이 반드시 법적 기관, 즉 법인으로 설립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 공익 활동을 하는 기관 중에는 법인(격)을 부여 받은 비영리기관보다는 임의단체로 존재하는 비영리기관이 더 많다. 단체를 설립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결사의 자유로써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반국가단체, 범죄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체 정관(회칙)과 조직 체계를 만들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나 등기를 할 필요 없이 활동 할 수 있다.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그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또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활동에 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체의 활동에 대해 여러 제약 사항이 많아진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법인으로 설립 할 경우 임의단체에 비하여 사회적인 신용도가 높아져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인의 신뢰를 받는 것에 유리하고 세제 혜택과 금융 거래, 상거래 등을 하는데 편리한 점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 법인의 설립의 준비 과정에서 시기 적절한 활동의 기회를 잃는 경우가 있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얽매여 초기 동력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 현실적인 준비도를 고려하여 선택할 것
법인으로 설립한다면 이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인격을 재산(돈)에 부여할 것인가, 사람에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에 따라 성격이 구분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설립 절차는 거의 유사하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히 설립 초기에 설립(제안)자가 중심이 되어 함께 활동할 동반자들을 모으고, 물적 토대(사무실 등)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설립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규모의 재산이 있는가 하는 것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시에는 재산의 출연이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단체의 지속성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어야 함)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시에는 최소 수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사단법인은 기본 재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신에 상시적으로 단체를 함께할 사원들을 모집 유지하고, 매년 정기총회를 열어야 하는 등 그 운영 방식이 좀 더 복잡하다. 의사 결정 구조도 재단 법인이 이사회의 결정이 최고 결정 기관으로 단순한 것에 비해 사단법인은 이사회 외에 사원 총회 등을 최고 결정 기관으로 두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좀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유지를 실현하는 것에 최적화된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정관 변경, 해산(청산) 등을 어렵게 하는 이유도 후대의 운영자가 설립자의 설립 정신을 훼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기관의 명칭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명칭을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단, 등기와 정관에는 명시) 국내의 많은 공익 ‘재단’ 들은 법적으로 재단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법적 지원을 받는데 유리한 법인
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의 경우 공익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 활동을 위한 특수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설립에 있어 필요한 방법은 재단,사단 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인의 성격은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은 사단법인과 매우 유사하다.
임의단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 설립절차와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f !supportLineBreakNewLine]-->
<!--[endif]-->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
임의단체 |
설립근거 법률 |
민법 32조 |
민법 32조 |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설립 근거 법률 없음 |
정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해당 법률에 의해 정의 |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 |
명칭 |
사단법인 명칭 사용 무관 |
재단법인 명칭 사용 무관 |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법인 명칭 사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명칭 사용 불가 |
설립 요건 |
-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 설립행위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
사단법인과 동일 |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동일 |
설립행위만으로 설립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기부금대상단체 |
가능 |
가능 |
해당 |
가능 |
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성 |
가능 |
가능 |
해당 |
가능 |
벌칙조항 |
있음 (과태료) |
사단법인과 동일 |
형사법, 과태료, 양벌 규정 있음 |
없음 |
비영리 법인의 설립. 좀 더 쉬워져야
마치면서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자면 비영리 법인의 설립이 좀더 쉬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근대 이후 시민사회가 획득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독일 |
준칙주의 |
인가주의 |
스위스 |
자유설립주의 |
자유설립주의 |
프랑스 |
신고주의 |
허가주의 |
일본 |
준칙주의 |
준칙주의 |
최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익적 사회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설립이 좀 더 쉬워지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비영리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것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정 되기를 희망한다.
NGO.NPO 법률가이드북. 안상운 에서 발췌
*준칙주의 : 법이 미리 정해 둔 일정한 설립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법인으로 인정되는 주의. 회사, 유한회사, 노동조합등은 준칙주의에 따른다.
* 인가주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인가주의는 허가주의와 달리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인가해 주어야 한다. 2012년 12월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은 인가주의에 의한다.
출처 : 방성진님 블로그
<script src="http://giveware.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http://s1.daumcdn.net/cfs.tistory/v/0/blog/plugins/CallBack/callback&id=38&callbackId=givewaretistorycom387299
[출처]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2|작성자 푸른 lea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