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AID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는 2010년 시작됐다. 현대건설과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지하 7층, 지상 53층 아파트 21개 동 총 2369가구 규모다. 지난해 12월 공사는 대부분 끝났고, 현재 사용허가만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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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힐스테이트위브 입주 예정자 이상창(52) 씨의 집 내부. 이 씨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9개월째 이삿짐을 풀지 않고 있다. 전민철 프리랜서 jmc@kookje.co.kr |
- 재건축 사업방식·추가부담금 등
- 오랜 외부갈등은 점차 봉합 국면
- 직무대행체제 조합 '자격' 문제로
- 입주협 강력 반발 내부갈등 고조
- 내달 사전방문이 중대기로 될 듯
9개월째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옛 해운대AID주공아파트)의 시공사와 재건축조합 간 협의가 일정 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산을 넘기도 전에 또 다른 산이 생겨났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간 갈등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입주협)는 현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직무대행 체제인 만큼 현 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추가 부담금이 관건
힐스테이트위브는 총 2369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534가구다. 이 중 분양된 물량은 10% 정도로 알려졌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500만 원을 넘어 분양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4000억 원대의 공사비 부담이 생긴 시공사 측은 할인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할인분양을 할 경우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떨어지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생겨나는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놓고 지난해 12월부터 시공사와 조합이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결국, 아파트 입주도 계속 미뤄졌다. 최근 시공사와 조합은 일반분양분의 손실금에 대한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갈등의 원인이 된 사업 방식에 대한 갈등도 봉합되는 분위기다. 재건축은 확정지분제와 도급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확정지분제는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무상지분을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일반분양 물량의 미분양에 따른 손실 전체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도급제는 건설사가 단순히 공사만 맡고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방식이다.
조합 측은 시공사가 미분양에 따른 손실 전체를 책임지는 확정지분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는 조합이 손실 일부를 책임지는 도급제라며 맞서왔다. 어떤 방식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부담금 규모가 달라지므로 의견 대립이 심할 수밖에 없다. 추가 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양측은 최근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도 상호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내부 갈등 해결해야
26일 오후 해운대구 주최로 중2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합-입주협-시공사·감리단 대책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조합과 입주협을 각각 지지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몰리면서 험악한 말이 오간 끝에 회의가 중단됐다. 다시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입주협 대표단이 조합 측 참석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리를 떠 회의는 입주협 대표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공사 측과 조합, 감리단 모두 연내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조합 측은 해운대구에 "설계변경과 준공 등 입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요구했다. 입주협 측은 조합이 해운대구에 제출한 제8차 사업시행 설계변경인가 신청승인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다음 달 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힐스테이트위브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계기로 조합-입주협 간 갈등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방문은 본격 입주 전에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하자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과거 사전점검과 비슷하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 지연 사태가 길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입주가 아닌 조합원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데, 그에 대한 최종결정은 조합원 몫이다. 입주 지연으로 고통받는 입주 예정자를 위해서라도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주협 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협 관계자는 "정상적인 조합 집행부 구성이 먼저다. 총회를 열어 새로 구성한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와 협상해야 여러 잡음을 없앨 수 있다. 하루빨리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