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종교인과세(종교인소득세) 특강
정세무의 종교세법 운영자입니다.
무료 종교인과세(종교인소득세) 특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일시
2018년 1월 18일(목) 오후 2시 ~ 6시
* 특별세무상담 : 오후 1시 ~ 오후 2시
2018년 2월 22일(목) 오후 2시 ~ 6시
* 특별세무상담 : 오후 1시 ~ 오후 2시
▶ 2018년 1월 8일(월) 13시 ~ 16시
서울 강북구 도봉로 162, 신일교회(안성호 담임목사)
▶ 2018년 1월 9일(화) 10시 ~ 12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84 도고콘도, 사랑과은혜교회(이기영 담임목사)
※ 각 교단, 노회별 종교인과세 유료특강(신청 접수중)
2. 장소
문래동 감리교회(배신봉 목사 시무)
2호선 문래역 1번 출구
☎02-2633-2855, 02-2633-4149
3. 강사
세무사, 법학박사 정대진 장로
- 전 감리교재단 감사
- 교단별, 노회별 출강 및 지방 출강
- 종교관련 세법강의 17년 노하우
- 『 종교의 세금 』227개 문답강의
- 저서 2,400여권 국회 증정
4. 강의내용
1) 2018년 성직자 생활비, 퇴직금,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2) 교회법인세, 양도세, 기부금, 재산세, 종합소득세
3) 저서 3,000여권 국회증정, 18년간 종교세법 매월 특강
4) 수강시 교회주보, 고유번호증(82번), 명함 준비
(당일 수강신청서 적어주세요.)
5) 목사님 퇴직금
-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과세되고,
-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근로소득세로 과세된다.
6) 5년간 납부한 재산세 환급합니다.
- 교회가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할 때 무상임대계약서로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납후한 재산세를 환급받는다.
그리고, 재산세를 계속하여 비과세한다.
▶ 재산세 환급 서류
(2013년 ~ 2017년 영수증, 주보, 교회사진, 정관, 목사님 대표자 증명서)
* 교회의 토지와 건물 취득 및 양도시 고유번호증 82번 매매, 증여일 때
가. 매매 등기할 때 - 3년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양도할 때는 법인세 비과세
나. 증여 등기할 때 - 3년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양도할 때는 양도가액의 90% 이상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사용 요망
▣ 저서
-『종교·종교인세법 Ⅵ』 2018년 종교인과세 시행, 세법 등 464면(정가: 1만5천원 판매)
교회필독도서
(한국세무사회에서 판매 중)
▶ 세무상담 : 02-571-6763,6764,6766, 02-851-8001
▶ 팩스 : 02-571-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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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진세무사 사무소 대표 정대진 세무사(장로,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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