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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능 10급”을 “기능 9급”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특별임용의 제한)”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임용”을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특별임용의 요건)”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임용을 하려는”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제4호 전단, 제5호 전단 및 제6호 전단 중 “특별임용”을 각각 “임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전단, 제8호 전단, 제9호 전단, 제10호 및 제11호 전단 중 “특별임용”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의2 중 “특별임용시험(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임용 중 경력직공무원 상호간에 특별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특별임용시험의 요구)”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임용시험으로”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로, “특별임용시험의”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임용예정자가”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사람이”로 한다.
1.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직급
제18조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으로”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로, “특별임용시험을”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각각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한다.
①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한다.
제20조의 제목 “(특별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특별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특별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특별임용된”을 “경력경쟁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임용”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임용”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중 “기능 9급 및 기능 10급”을 “기능9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급 이하 공무원이”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이”로, “특별임용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직급으로 특별임용된”을 “임용되었다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다시 원래의 직급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를 “기능직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7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정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정원 등을 기준으로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제42조의2제2항 본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가스직류”를 “가스직류 및 보건진료직렬”로,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임용을 위한 시험과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임용”을 각각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제외한다)”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한다.
제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1.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3.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50조제9항 단서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특별임용시험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55조의2의 제목 “(국가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방법)”을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위한 시험”을 “임용할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전단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을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본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임용하는”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하여 임용하는”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학력, 자격정보 등 시험이 정하는 응시자격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1 기술 직군의 간호 직렬란 다음에 보건진료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제1호 경력란의 나목9) 및 라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가스직렬 및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를 “가스직류,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 및 보건진료직렬”로 하고, 녹지 직렬란 오른쪽에 보건진료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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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 시험과목란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별표 2, 별표 3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8조의2, 제30조, 제33조,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영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임용권자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제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임용”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특별임용의 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시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을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