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
폴란드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 국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 중지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폴란드 → 한국 입국 시 해당
o 발급 중지 기간 (추후 연장 가능)
- 폴란드 : 2021.1.26~5.31
- 리투아니아 : 2021.3.3~5.25
※ 발급 가능 예외 사유
① 인도적 목적
※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 단, 항공사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 참석
ㅇ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만 가능
ㅇ 최대 7일 간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
> 구비서류
ㅇ 격리면제서 신청서
- 발급된 면제서는 원본 1부 및 사본 2부 등 총 3부 지참하여 국내 입국
- 보증인 서명 필요 없음
ㅇ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일자별로 기재)
- 보증인 서명 필요 없음
ㅇ 격리면제동의서
ㅇ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ㅇ 친지 거주지 등에서 체류할시, 체류지 주소, 거주자와의 관계 및 인적사항 등을 작성한 문서 제출 가능
▶해외에서 사망한 분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5.7)
ㅇ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분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가능
ㅇ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ㅇ 최대 7일 간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
> 구비서류
ㅇ 격리면제서 신청서
- 발급된 면제서는 원본 1부 및 사본 2부 등 총 3부 지참하여 국내 입국
- 보증인 서명 필요 없음
ㅇ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일자별로 기재)
- 보증인 서명 필요 없음
ㅇ 격리면제동의서
ㅇ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 신청절차
①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업무시간내 대사관 방문, 당일 발급 가능
② 원거리 거주자는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대사관 대표메일 (koremb_waw@mofa.go.kr)로 송부
- 발급후 민원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민원인은 면제서 3부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출력하여 국내에 입국할 것
- 대사관 업무시간내에 발급 가능
2. 유의사항
ㅇ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
ㅇ 재발급 불가
-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항공기 결항, 지연 등)는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 가능
②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시행일 전날까지 외교부로 공문 통보된 건
③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④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 참가 내,외국인 선수단 등에 대해 입국 시 검역소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익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을 허용
- 격리면제서발급 대상자(한국 국적자 포함)는 반드시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영문)를 지참하여 입국하여야 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한국 국적자의 경우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 직후 진단검사(임시시설) → 시설격리(14일 입소비용 본인부담)
제출 시, 입국 직후 진단검사(임시시설) → 자가격리(1일 입소비용 국비 지원)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현행 | 변경 후 |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검사명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검사명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검사일자 - 검사기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