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은 무엇일까?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동네마다 있는 휴대폰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같은 제품인데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구매자들이 휴대폰을 어딜 가도 균등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 지원금과 선택 약정 할인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게 되며, 추가 지원금 또한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했습니다. 단통법 이후 소비자는 둘 중 하나의 할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통신사들은 이전처럼 보조금만으로 경쟁하는 것보다 서비스 망을 더욱 개선하거나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경쟁도 함께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휴대폰 판매 매장마다 보조금의 자율성이 생기니 정보의 불균형은 다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품을 고객마다 다른 가격에 구매할 것이고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휴대폰을 바꾸는 기기변경 보다 통신사를 바꾸면서 휴대폰을 바꾸는 번호 이동이 가격 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24년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통법 폐지, 아직은 검토를 반복하고 있지만 지난 4월 2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단통법 폐 및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폐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7%를 육박하는 만큼 단통법 폐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반, 우려반의 목소리가 있지만 10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단통법 폐지가 추진되는 만큼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바뀌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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