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선언' 29세 미국 새색시 예고일에 죽음건택
한국일보 | 신지후 | 입력 2014.11.03 16:12 | 수정 2014.11.03 16:26
지난 1일 존엄사를 예고했던 미국의 뇌종양 말기 여성 브리트니 메이나드(29)가 이날 오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ABC 등 외신들이 2일 보도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보도된 CNN과 인터뷰에서 "아직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극심한 고통이 지속돼 계획된 날짜에 존엄사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BC에 따르면 존엄사 인정 확대를 주장하는 '연민과선택'의 대변인 션 크라울리는 2일 "메이나드가 의사가 처방해준 치사약물을 복용하고 자신의 침대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라고 밝혔다. 연민과선택은 존엄사를 앞둔 메이나드를 도와 그의 심경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단체이다.


브리트니 메이나드 결혼식 모습
이 단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우리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성인 메이나드가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슬프다"면서 "그는 가까운 가족과 남편 등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과 작별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크라울리는 "메이나드가 지속적으로 발작에 시달렸으며 심각한 머리 및 목 통증,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며 "증상이 점차 심해져 몇 달 전 받아 놓은 치사약물을 복용해 고통의 나날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메이나드는 이날 존엄사 실행에 앞서 페이스북에 "나를 주저 없이 도운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며 "내가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가족에게 인사를 보낸다"는 글을 게재했다.

메이나드는 올 초 존엄사할 것을 결정한 후 그녀의 남편인 대니얼 디아즈와 함께 그 동안 살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존엄사가 허용되는 오리건주로 이사했다. 메이나드는 그 뒤 인터넷 사이트에 존엄사 시행일로 11월 1일을 택했고 의사에게서 처방 받은 치사약물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나드의 선택은 전세계 시한부 환자들에게 존엄사에 대해 다시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미국에서는 1994년 오리건주를 포함해 버몬트, 몬타나, 워싱턴, 뉴멕시코주 등 다섯 곳이 존엄사법을 제정했다. 유럽에서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존엄사 관련법을 제정했거나 이를 묵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미 오리건주에서는 지금까지 1,170명이 존엄사를 신청해 승인 받았고 이 가운데 750명 이상이 실행에 옮겼다. 오리건주에서 존엄사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평균 연령은 71세이고 35세 이하도 6명이라고 ABC는 전했다.
신지후기자hoo@hk.co.kr
------------------------------------------------------------------------------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와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
1.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
가. 안락사(Euthanasie, euthanasia)라 함은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써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여 “인간답게 죽을 권리”로서 주장되었다. 안락사는 법적으로 살인행위와 같고, 환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촉탁․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 품위있는 죽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인간상태, 백혈병, 암, 신부전 등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환자 스스로 품위있게 죽기를 원할 경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생명유지장치, 특수화학요법, 인공투석, 영양보급 등)를 치명적인 중단하거나 의약품을 제공하여 고통없이 품위있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살원조행위를 말한다.
2. 안락사의 유형
가. 진정 안락사: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부진정 안락사(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⑴ 적극적 안락사: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시술방식이 적극적인 조치(작위)에 의하여 행해지는 안락사.
① 직접적 안락사
암 말기에 환자의 고통이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치명적인 모르핀을 환자에게 주사하여 생명을 마감케 하는 의사의 적극적인 조치. 환자의 의사에 따른 적극적・직접적 안락사의 위법성조각 여부에 따라 학설 대립
ⓐ 부정설: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원칙에 따라 불허용(다수설)
ⓑ 긍정설: 일정한 요건 하에 위법성조각
정당화요건의 법적 근거 :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추정적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
ⅰ 불치병으로 인한 死期 임박
ⅱ 환자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
ⅲ 고통제거 또는 완화의 목적
ⅳ 환자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
ⅴ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한 시술
ⅵ 방법의 윤리적 정당성.
② 간접적 안락사
예컨대, 환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오로지 고통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의사가 모르핀을 투여하였는데, 필요한 모르핀의 단위용량이 점차 증가하여 그 부작용으로 불가피하게 환자의 생명이 단축되는 경우
⑵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존엄사, death with dignity)
현대의학상 불치의 환자가 고통으로부터 빨리 해방되기 위하여 생명연장의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생명연장수단을 제거하거나 생명연장주사를 하지 않는 것.
3. 안락사의 찬반론
가. 찬성론
⑴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지만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환자를 고통속에 내벼려 두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며 인간답게 살고 죽을 권리에 위배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결정권이 있고 그리하여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환자가 진지하게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만일 환자가 의식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그 본의를 이해하여 행하는 것이 좋다.
⑵ 가족과 본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가족과 본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환자는 물론이고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에게도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다. 환자를 죽도록 도와주는 것은 환자가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 속에 살면서 단지 생명만 연장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에게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⑶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종교계 등의 반대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불치의 환자를 고통속에 생명을 연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돈의 낭비일 수 있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안락사의 법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나. 반대론
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국가도 줄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육체적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단절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
⑵ 안락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일부국가나 미국의 몇 주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입법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육체적 고통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다. 현행 형법상 그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행위를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형법의 해석상 그 허용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⑶ 사회적 분위기나 정서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은 안락사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육체적 고통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사회의 대다수인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통념이 확립됨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허용성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