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이고..감동까지는 아니실텐데...ㅎㅎ
아무튼 감사하구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Q1. 급여액과 상관없이...세금을 적게내기 위해서 소득세:1천원 / 주민세:1백원을 신고해도 무방한지?
-> 실무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Q2. 이로인해...나중에...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돌아오는 책임은 없는지?
->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의무를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을 보시면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음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3. 간부가 싫어서 해주기 싫은데..그건 위법행위임을 설명할수있는 근거는 있는지?
-> 관련 법령을 말씀해 주시구요..만약 불이익 발생시 책임을 지신다면 뭐..할 수 없겠죠..
도움이 되셨는지요..??
임원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만 적절하게 알려주시구요..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