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원금 전액 반환 촉구 및 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
□ 개최 일시 : 2024. 10. 7 (월) 오전 11시 □ 장소 : 기업은행 본점 앞
10일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에 대한 책임 호되게 물어주길 바란다.
‘19. 4. 환매중단 후 기다림에 지친 6년, 피해배상 100%+α 즉각 이행하라
공공성 망각한 기업은행 지긋지긋하다.
3중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하라
1. 취지 및 목적
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상임대 표 김득의)는 10. 07 (월) 오전 11시 을지로 2가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원금 전액 반환 촉구 및 기업은행 규탄’ ( 232회차 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하 였다.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20. 3. 27 대책위가 결성된 후 줄곧 피해회복을 요구해 왔고, 환매중단으 로부터 6년이란 기간 동안 거리에서 232회차에 이르도록 꾸준히 투쟁해왔다. 오는 10일 국회에서는 기 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 현재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장하원 등 피고인 3인의 사기혐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관련 형사재판은 대법원 상고심(사건번호 대법원 2024도3248)에 계류되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또한 금융 증권범죄 합동범죄수사단에서 장하원 윤*규 등 피고인 4인에 대하여 사기적부정거래 및 배임수재혐의로 기소한 또 다른 사건(사건번호 2023고합533호)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에서 심리중이다.
3) 감사원은 지난 2022년 6월 금감원에 대하여 ‘디스커버리펀드 부실검사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착수하였으나 현재까지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4) 금감원은 지난해 8. 24 언론과 국민들에게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재 분쟁조정을 개최할 것을 약속해놓고,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5)기업은행은 피해자들과의 사적화해로 지급한 배상금에 대하여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22 가합541501호)에서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4) 서울 고등법원은 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한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였으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장하원 등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였다고 본다. 피고인들이 기업은행 등 판매사를 통하여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면서, 피고인들이 투자제안서에 기초자산의 종류와 특성, 투자성격과 위험성에 대하여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 알려주었다고 판결하였다. 판매과정의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은행 등 금융사에게 전가한 것이다.
5)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위험’도 없고, ‘6개월 만기 3%확정금리 상품이다.’ ‘미국이 6개월 안에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한 상품이다.’ ‘우량차주 우량업체에 부동산담보 대출하는 상품이다’ 라면서 공격적으로 판매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문은 이 사건 펀드의 예상 수익률과 원금 손실위험을 피고인들은 투자제안서에 기재하였고, 기업은행 등 금융사들의 펀드의 판매원들도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적시하였다.
6) 실세 판매현장에서는 위험한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가 하면, 안정추구형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둔갑시켜 억지 판매를 하였고, 88세 치매노인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판매하였고, 그마저도 93세 노인에게 대리서명을 하게 하였다. 고객의 확실한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직원이 고객이름을 도용하여 위조서명을 통해 계약을 집어넣었고, 해외에 가있던 고객의 계약을 억지로 확정하고, 미국에서 문제가 터진 후 고객에게 환매유예 통지가 된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판매를 하였다.
7) 결국 모든 피해사태의 원인은 기업은행과 현장 창구 직원들이 실적올리기에 급급해 벌이면서, 피해자들에게 모든 사기적 판매수법을 동원해 국민과 고객을 기만하고 수렁에 빠트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은 단순 불완전 판매라는 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기업은행에 일부 면죄부를 주었고,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을 중요한 잘못으로 부각시켰다. 자본시장법에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대해 적용하는 모집 또는 매출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모펀드는 상품의 특성상 양방향성(판매자와 투자자가 서로 계약체결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이 아닌 일방향성(중개, 매매업자가 일방적으로 투자권유를 통하여 계약체결을 하는 방식)을 뜻하는 ‘사모(私募)’사용했음에도 통상의 상품 소비자처럼 투자자에게도 구매 실수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였다.
8) 고법의 판결문에 따르면 장하원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도 2014년부터 부정하게 운용하는 기초자산의 부실상황을 알수 없었고, 미 자산운용사 DLI 대표 브랜든 로스의 사기행각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엘리엇 강(한국명 강성)의 브로커 행위에서 비롯된 기망행위는 전혀 거론조차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모두 3중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착오(사기)상태에서 계약, 투자 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9) 따라서, 기업은행은 단순 불완전 판매에 의한 구상금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DLG(대표 엘리엇 강), 미 자산운용사 DLI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들에게 3중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무효를 인정하고 원금 100% + α를 반환해야 마땅하다.
10) 기업은행은 2019. 4. 26 환매중단된 후 6년간 피해자들에게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미봉책으로 피해자들과 합의 형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공기업과 국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아직도 노심초사 고통받고 있다.
11) 김성태 행장 임기 2년이 지나도록 피해사태에 대한 진지한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치유대책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 2020. 4. 28 김성태 수석부행장 및 전무시절 ‘피해자들과 원금배상 사례가 없다,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요청했던 바 있다. 그런데 이후 2021. 6. 11 한국투자증권이 100% 피해배상사례가 나오자 법률적 사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사들의 배임죄 구성을 핑계로 자신이 이전에 행한 발언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국투자증권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피해자 원금회복에 나서야 한다.
12) 오는 10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회복과 치유대책에 대한 엄중한 질책을 간곡히 호소한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아직도 잠못들고 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금 100% 이상 피해배상을 즉각 실시하라
2. 개요
○ 제목 : 「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원금 전액 반환 촉구 및 기업은행 규탄’ ( 232회차 투쟁)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24. 10. 7 (월) 오전 11시, 을지로 2가 기업은행 본점 앞
○ 주최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 발언 /사회 이의환 상황실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디스커버리펀드 미해결과제와 피해배상의 문제
- 최창석 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 피해자들의 상황과 해결책 요구
- 조순익 부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요약 낭독
○ 문의 : 이의환 상황실장(디스커버리 대책위) 010-7373-4472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금융정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