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오창대원칸타빌아파트
 
 
 
카페 게시글
재테크&세금정보 스크랩 신규분양주택 구입자만 쏙 빼놓고 거래세 감면 위헌 !!!
박지원(PIONA) 추천 0 조회 109 06.05.05 11:5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06.05.05 11:56

    첫댓글 고지서 수령 후 90일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입주하여 등록취득세 납부영수증을 받아 일단 돈 내시고...위헌신청 감사청구를 하세요.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못 받으시신 분! 이번에는 반드시 해주세요^^ 정부의 조세정책을 다시 한번 위헌판정 받아 봅시다.

  • 작성자 06.05.05 11:57

    법무사에 소유권이전등기 후 영수증 꼭 챙기기고 이의신청 합시다.

  • 06.05.19 09:52

    학교용지부담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하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 06.05.24 23:29

    아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피같은 내돈내돈

  • 06.05.30 13:39

    학교 부담금 생각하면..지금도 화병이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