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는 전국 어디서나 1390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아래 영등포구선관위)는 “2024년 4월 10일 시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추석 명절 전후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라고 9월 13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영등포구선관위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행위’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이러한 사전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선관위가 밝힌 추석에 ‘할 수 있는 사례’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영등포구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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