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 소득이 없는 장인ㆍ장모에게 생활비를 대 주고 있는데도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서류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으면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공제 받지 못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자.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8월에 환급을 해 준다. 그러나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