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손해사정인회 홈페이지 손해사정인 전용방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내용******
◎ 이름:박한석
◎ 2001/7/26(목) 10:09
일용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이란(자동차보험 약관상)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 또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임금이 맞습니다.
약관 해석상 당연한 것이죠. 몇년 전에는 보험사도 그같이 해석해오 다 건설부문과 제조부문이 차이가 많아지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약관 적용을 엄격히 해오고 있습니다.
일용노임의 경우도 명백히 제조부문의 경우에 한해 제조부문 일용임금을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는 건설부문 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웬 미친놈이냐는 보상 담당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박 공문이 오가고 차츰 논란이 일게 되면서 요즘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단지 다른 부분을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또한 절충이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빅3 손보사 보상기획과장들과 자리를 같이한 적이 있었고, 자동차보험약관의 부당한 부분, 불공정한 보상 행태에 대한 애기 가 있었고, 그 와중에 소득 적용 부분 얘기(과거의 성별 년령별 임금 등)가 있었으며 일용근로자 임금의 경우 대표적 불공정 보상행위라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앞으로 전향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뿐이죠.
일용근로자 임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해사정을 함에 있어 통일을 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손해사정의 기준 업무의 처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구체적 안을 만들어보았으면 합니다.
****박한석님... 포항의 손해사정사무소 보상금찾기의 손해사정인 김해근 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배순탁 소장님과 윤상호 소장님 역시 님의뜻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님이 등록한글을 님의 허락없이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 [원본 메세지] ---------------------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과 약관해석 원칙
I. 문제의 제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보험금 지급기준- 용어풀이) 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 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사부문에도 해당되지 않고, 제조부문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어떤 것을 적용 할 것인가?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입장과 이론가 및 손해사정인들의 입장을 약관해석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그 타당성 여부 및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보험회사의 입장
1. 보험회사 실무의 입장(2002.8.1현재)
(1)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
40,922원 × 22일 =900,284원
(2)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
26,889원 × 25일 =672,225원
(3)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 소득입증이 곤란한 유직자등 위 (1),(2)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임금
(40,922원 +26,889원) ÷ 2 × 25일 =847,637원
2.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평균임금(847,637원)의 근거
이에 대해서는 약관, 관계법규 등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심지어 실무지침서상에도 없음), 단지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을 합하여 양자를 평균한 금액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근거한 보험회사측의 자체주장에 불과하다.
III. 이론가 및 손해사정인들의 입장
1. 이론가 및 손해사정인들의 입장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 소득입증이 곤란한 유직자등, 공사부문에도 해당되지 않고, 제조부문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900,284원)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672,225원)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900,284원을 적용해야한다.
2. 양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900,284원을 주장하는 근거
이에 대해서는 약관해석의 원칙중 「작성자 불리해석의 원칙, 표시수령자 이익우선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보통보험약관은 계약내용이나 조건이 보험회사측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자칫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쉽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보통보험약관을 사용하는 보험회사 등과 거래를 하지 않고서 생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 내용의 결정에도 개입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약관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작성자 불리해석의 원칙, 표시수령자 이익우선의 원칙이다.
작성자 불리해석의 원칙, 표시수령자 이익우선의 원칙이란, 보험약관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때(예컨대, 내용이 애매하여 한 규정이 여러가지 뜻으로 풀이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엄격하고 불리하게 해석하고 보험계약자측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약관작성자(보험회사)가 약관조항을 명백히 또한 오해가 없도록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 위험과 불이익은 작성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사상에서 유래 되었다.
따라서 약관 용어 풀이규정에서는,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 즉,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 소득입증이 곤란한 유직자등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공사부문 또는 제조부문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이익은 보험회사 측에서 부담해야하고, 피보험자 및 피해자는 약관 해석원칙상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900,284원)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672,225원)중 자기에게 유리한 금액에 해당하는 900,284원을 적용 받아야 함이 이론상 타당 하다 할 것이다.
IV. 실제 사례
1. 피해자 직업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등 공사부문에도 해당되지 않고, 제조부문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2. 보험회사측 주장
평균임금인 847,637원 주장
3. 손해사정사무소 보상금 찾기의 주장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900,284원)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672,225원)중 많은금액에 해당하는 900,284원 주장
4. 금융감독원 검사역 ○○○의 단독 회신 내용
............피해자 OOO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공사부문 및 제조부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실 소득액은 일용근로자 임금인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월평균노임과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월평균노임의 평균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것인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위 평균임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안내한 것이 보험약관 등에 반하는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니 이점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V. 해결방안 검토
1. 보험회사측의 역할
보험회사측은 양자의 평균임금인 월847,637원을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던가 아니면,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 소득입증이 곤란한 유직자등 공사부문에도 해당되지 않고, 제조부문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양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고 약관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두 가지 역할을 거절 할 경우 약관 해석원칙에 따라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900,284원)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672,225원)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900,284원을 인정해야 함이 당연하다.
2. 이론가 및 손해사정인의 역할
이론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철저 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며, 손해사정인은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손해사정 보고서 작성시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나 약관이 개정 되기 전 까지는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900,284원)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672,225원)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900,284원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금융감독원의 역할
금융감독원의 손해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기문제점의 제반사정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인가를 연구하여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