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많이 바쁘시죠?
바쁘시겠지만 제 질문에도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우선 작년 12/31 자 퇴사자가 있어서(12/1~31급여를 12/25일 지급) 2011/1/10 중도퇴사자로 처리하여 환급액이 200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퇴사자분이 추후에 연말정산 서류를 주셔서 저희 회사쪽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액이 500정도 나왔어요.(더존 아이플러스 중도퇴사자란에서 연말정산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이럴경우 3/10 원천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그 차액분(300)에 대해서 조정환급을 하라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전월미환급란에 차액만큼 숫자를 넣어서 신고하라는데 그렇게만 처리하면 되느건가요?
사실 조정환급을 한번도 안해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다가 2010년 3월의 원천세신고시 중도퇴사란의 환급세액 부분이 틀린걸 발견해서 지난달에 국세청에서 수정신고를 했는데 이 환급차액은 어떻게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환급받아서 나머지 차액을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퇴사한 직원이 전화와서 이거 차액 자기가 받는거 맞냐고 확인까지하면서 꼭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번달 원천세 신고하려 보니 그내용을 어디에 기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해주세요~~!!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