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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석마케팅 최고매니저(KOGEM)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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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뉴스 스크랩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
주임교수유동일 추천 0 조회 85 07.07.09 16: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여러분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드립니다!

7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이어간다! 2007년 개정세법 완전 반영!


한국에 ‘세테크’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며 장안의 화제가 된 세금 관련 초 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2007년도 개정판 ‘개인편’ ‘기업편’ ‘부동산편’ ‘환급편’이 출간되었다.

현명한 절세 전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선, 세금 부담 증가율을 살펴보자. 최근 10년간 월급생활자의 소득은 35% 증가한 데 비해 세금은 74% 증가했다. 세금 증가율이 거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소득은 별로 늘어난 게 없는데 세금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월급생활자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특히 엄청나다. 2007년도 자영업자의 세금 증가율이 11.9%로 예상되는 데 비해 월급생활자의 세금 증가율은 그보다 높은 13%로 잡혀져 있다. 또한 정부는 2002년도에 7조 6189억 원을 걷었던 근로소득세를 2007년에는 무려 13조 7764억 원이나 걷어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소중한 월급과 자산이 세금으로 다 새어나갈 판이다.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얼마를 버느냐”만큼 “얼마를 덜 내고 절약하느냐”가 중요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세테크는 재테크의 첫걸음이자 기본 토대이다. 아라크네에서 출간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시리즈는 월급생활자부터 자영사업자, 맞벌이 부부, 부동산 재테크, 상속과 증여에 이르기까지 생활 곳곳에서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알기 쉽게 속 시원히 해결해준다.

 

특히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줄이는 방법, 기업을 운영하면서 안 내도 되는 세금 알아내는 법, 부동산 투자에서 수천 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법, 내가 낸 세금 10원이라도 악착같이 돌려받는 법 등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상식과 각종 사례들을 알려주고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은 알뜰하고 꼼꼼한 이절세와 야무진이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하여 주변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여러 세금 문제를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급여 수준에 따른 연말정산 설계,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금 관리 노하우, 수익률 높은 재테크를 위한 자산별 절세전략 등을 사례와 더불어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이 외에 최근 부동산 세금의 환경 변화에 맞춰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입주권 비과세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기업편』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총 망라돼 있다. 이대박과 조억만이라는 친근한 두 주인공들이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접할 수 있는 온갖 세금 문제를 풀어주고 있다. 창업 초기의 세무 문제와 직원들의 월급 처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겪게 되는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 체계적인 세금 설계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해준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부동산편』은 최근 부동산 세금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방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세대분리와 자금출처 조사 대비법 등을 비롯하여 취득 시 절세법, 보유 단계의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주택 세금의 대처법, 양도 단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그리고 중과세 대응법, 상속․증여단계의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법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상가․오피스텔, 땅 등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환급편』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궁금해하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실전 세금사례를 다루고 있다. 우선, 수많은 월급생활자 및 맞벌이 부부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과 퇴직소득 활용법 그리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험설계사, 연예인, 기타 프리랜서 등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떼인 3.3%를 종합소득세로 돌려받는 방법도 다루고 있다. 한편 금융상품과 부동산 관련 세법을 다룸으로써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책속으로

 

이제부터는 자신의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해야 한다. 소득수준은 낮은데 무조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말에 휘둘리다가는 쓸데없는 낭비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편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주식 등의 금융상품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개인편 53쪽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을 예측하기 위해 분석틀을 이용한다. 여기서 항목은 세무조사 수감연도, 현금 수입 업종 여부, 순이익률, 인건비율 등이 된다. 가중치는 세무조사와 연관성이 높은 경우 20%, 보통 수준의 경우 10%, 낮은 경우 5%를 부여한다.

한편 점수는 3등분(높음, 적정, 낮음)하여 유리한 경우 0점, 보통은 50점, 불리한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한다. 단, 세무조사 수감연도는 1~2년 전은 0점, 3~4년 전은 50점, 5년 전은 100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각 항목의 가중치와 점수를 곱한 것을 합하면 된다. 

- 기업편 266~267쪽


비과세제도가 폐지되면 거래당사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주택자라 하더라도 6억 원 이하의 거래에는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비과세제도가 폐지되면 일정한 양도차익에는 과세하게 될 것이므로 종전보다 과세대상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세금과목들이 실거래가액을 위주로 과세되므로 공평과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랫동안 비과세 관행이 이어진 만큼 과세 전환은 서민들에게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특단의 조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 부동산편 122쪽


전기료에도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자 명의로 청구서가 돼 있다면 임대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서 나오므로 이런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인 사업자 명의로 바꾸어야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 환급편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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