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입니다.
동영상무보험차교통사고책임보험차량 보상방법 #11 교통사고백신tv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자체로 충분히 힘든데, 여기에 상대방 보험이 무보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황당하여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이�www.youtube.com
일반적으로는 책임보험사로부터 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치료만 받고 있다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예상될 경우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님의 경우는 책임보험에서 일정부분 치료 받다가 책임보험 한도내의 잔여액을 현금으로 직접 받으셨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를 처리하기위해서는 책임보험에서 받은 돈을 보험사로 반환하거나,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할때까지 치료비를 님이 직접 부담하고, 초과되는 치료비가 발생할때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는 방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이례적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무보험차 상해접수한 보험사 직원에게 위 산황을 설명하고 그 직원과 함께 어떻게 처리할지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적벌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인사사고 발생시킨 운전자는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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