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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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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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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2009.12.31 개정, 2012.1.1 시행 예정)이던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방안도 함께 시행을 중단하고 현행유지
① 근로소득공제율 현행유지(소득세법 §47)
현 행 |
개 정 안 | ||||||||||||||||||||||||||||||||||||||
□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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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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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현행유지(소득세법 §59)
현 행 |
개 정 안 |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ㅇ공제율: (산출세액 50만원이하)
55%, (50만원초과)30%
ㅇ 공제한도(‘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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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현행유지
ㅇ (좌 동)
ㅇ 총급여에 관계없이 50만원
(현행) 공제한도 적용 |
□ (향후 계획) 상기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2011.9.8~9.20),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2011.9.30)할
예정
관련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