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구조
가솔린기관이 LPG보다 좋은점은? 출력이 높다.
윤활유의 기능 : 마찰표면유막형성 → 마멸방지·기밀·냉각·방청·청정작용
가. 냉각작용
나. 밀봉작용
다. 세척작용
엔진오일 여과기 작용 : 불순물 여과
4계절용 엔진오일 : SAE 15W/40
자동차 엔진오일 필터교환 이유?
엔진오일에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엔진오일 점검시 오일 레벨 게이지에 묻어나오는 오일은?
크랭크 케이스 부분의 오일
엔진오일내 불순물제거 및 연료절약을 위해서는 오일필터를 교환
엔진오일양이 너무 많이 주입되었을 때
가. 스파크 플러그 간극이 더럽혀져 연소가 잘 안됨.
나. 연소실에 오일이 올라와 탄소가 끼기 쉬움.
다.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떨어짐
라. 팬벨트 느슴해짐 또는 끊어짐
마. 수온 조절기(서머스탭) 닫혀서 고장
엔진과열 원인
가. 엔진오일 부족
나. 냉각수 부족
다. 물펌프 작동 불량
엔진오일은 동일급, 동일점도의 오일로 보충
엔진오일에 냉각수가 섞여 있으면 오일색이 우유색에 가깝다.
엔진오일 점검요령
가. 평탄한곳에 위치, 시동끄고 5∼10분 경과후 실시
나. 오일레벨 게이지(유량계)를 뽑아내어 오일을 닦고 다시 끼운다.
다. 오일 레벨 게이지를 다시 뽑아 오일이 묻은 곳을 확인한다.
라. 오일레벨 게이지의 F와 L사이(F에가깝게)가 정상
냉각수는 산·알카리성이 없는 순수한물 (증류수,수돗물)이 좋다.
냉각팬은 공기를 흡입하여 라디에이터의 물을 냉각시킨다.
냉각장치
가. 라디에이터에 있는 냉각수는 물펌프에 의해 기관에 올려 보내지며, 물재킷 양방향으로 올려보낸다.
나. 라디에이터는 코어와 탱크로구성
다. 냉각방식은 자연순환식과 강제순환식이 있다.
라. 이륜자동차:공냉식 그외 자동차 :수냉식이 대부분
냉각수 점검 요령 : 시동을 끈 상태에서(냉각수 온도가 내려간 상태)
가.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냉각수 양 확인
나. 캡이 얹혀 있고 금속판 밑까지 냉각수가 채워져 있어야 함
다. 라디에이터 연결부위의 상하두개의 고무변형여부 확인
라. 리저브 탱크가 있는 경우는 외부식별후 보충(Max와 Min 중간정도)
자동차 팬벨트 점검사항
가. 팬벨트 느슨함 또는 팽팽한지 여부
나. 팬벨트 가운데를 눌렀을 때 13∼25mm
다. 팬밸트 측면 마찰력and상태 불량여부
라. 팬벨트 손상여부
팬벨트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 엔진과열
나. 냉각작용불능
다. 충전작용 불능
라. 브레이크 성능저하
기관의 과열 원인
가. 냉각수 양이 적다.
나. 팬벨트 장력이 느슨하거나 절손
다. 물펌프 작용 불완전
라. 윤활유량이 적거나 순환이 되지 않을때
마. 서머 스태트(정온기)가 닫힌 채 고장
엔진 과열시 조치사항
차를 저속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로 이동 → 보닛을 열고 엔진을 저회전 시켜 열을 식힌다. → 온도가 내리면 냉각수 점검 및 팬벨트 장력점검 (단 엔진 시동을 켜야 하는 경우 냉각팬이 돌고나서 멈춘직후가 적당)
기관이 과냉각 되었을 경우 출력저하로 연료소비 증대
자동차의 연료와 공기를 섞어 혼합기를 만드는 장치는?
기화기
연료공급순서
연료탱크 → 연료세정기 → 연로펌프 → 기화기
연료주입시 주의 사항
가. 연료탱크의 여과망을 통해 주입
나. 불순물이 있는 것은 주입금지
에어크리너에 불순물이 많이 끼면 연료소모가 많다.
혼합기 불완전 연소시 흑색 배기가스
노킹현상 :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금속성 타음이 발생하는 현상(출력이 떨어짐)
가솔린기관의 노킹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중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 퇴적된 카본을 떼어낸다.
스타팅 모터는 회전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연료펌프 작동 불량 또는 점화장치 이상
자동차 충전계통에 이상이 생기면 충전경고등이 켜지며 이는 발전기의 고장 또는 전선상태 불량이다.
각종 등화장치가 점등되지 않을 때 점검 사항: 퓨즈나 전구 단락 여부
자동차 엔진시동 불능시 점검사항
가. 연료확인
나. 스파크 플러그의 전기불꽃 상태
다. 축전지 충전상태
자동차 시동시 더많은 전류를 얻기 위해 전조등을 끈다.
점화코일은 낮은 전압(12V) → 높은전압(20,000V)
엔진시동 즉시 출발하면 배기가스가 불완전 연소된다.
오일(유압)경고등이 켜지면 시동을 끄고 오일점검
엔진밑에서 검은색 기름이 떨어지는 원인은 엔진오일 누유
축전지의 기능
가. 발전기 출력 부족시 전류 공급
나. 시동시 전원으로 사용
다. 발전기 여유 전류를 저장
전해액이 들어있는 축전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14일 마다 보충해야 함
배전기 캡에 습기가 있을땐 전기를 누전시키기 때문에 시동이 않된다.(요즘은 MF식 축전기가 많이 사용되므로 점검창을 통해 수명을 알수 있다. 녹색 : 정상, 백색 : 충전요, 흑색 : 교환)
운행시 발을 클러치 페달위에 올려 놓으면 디스크가 미끄러져 동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 즉 가속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다.
반클러치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클러치가 미끄러져 수명이 짧아진다.
변속기의 필요성
가. 엔진에서 나온 회전력을 증대
나. 엔진을 무부하 상태로 있게 하기위해
다. 자동차 후진을 위해
클러치페달의 유격이 많아져 클러치의 끊김이 나쁘면 기어변속이 잘 되지 않는다.
엔진시동시 자동변속기는 P, N 기어선택
엔진화재시 조치요령
소화기로 먼저 라디에이터 앞부분으로 분사해 부분적으로 소화시킨후 보닛을 열고 완전 진화한다.
주행중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
가. 타이어의 공기압이 일정하지 않을 때
나. 브레이크의 조정이 불량할 때
다. 앞차륜정렬 불량
라. 스테이빌라이져바 절손
마. 라이닝의 접촉이 불량
바. 휠얼라이먼트가 불량
주행중 조향 핸들이 떨리는 이유
앞바퀴 정렬 불량, 휠 밸런스 조정불량
좌우 공기압이 다른 것
주행중 노면에서 받는 충격이나 진동을 완화 시켜주는 장치 : 현가장치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 교환 시기 : 2만킬로미터 주행
브레이크 드럼에 물이 들어갔을 때 밀림현상 예방법 : 브레이크를 여러번 가볍게 밟아 물기를 말린다.
자동차에 오르기전 외관의 타이어 트레드 마모상태 및 공기압확인, 하체 및 냉각수 오일이 떨어진 흔적, 점등장치 점검
주행중 차량 이상시 조치 방법
가. 길 가장자리 안전한 장소에 정지
나. 고장차량 표시설치
다. 야간엔 경광등 설치
라. 커브나 터널안 정지는 피한다.
신호기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정지, 방향 전환, 주의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
4색등 : 적·황·녹화살·녹
순서: 적 및 녹화살 → 황 → 녹 → 황 →적
3색등 적·황·녹
순서 : 녹 → 황 →적
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등일 경우 다른교통에 방해되지 않을때만 허용. 다른교통에 방해될 경우 신호위반
녹색등화
우회전,직진, 비보호좌회전
황색등화
정지선 정지 (교차로 진입시 신속히 진행), 우회전
적색등화
정지선 정지, 우회전
차마의 통행방법
차마는 차도의 중앙(또는 중앙선) 우측부분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로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① 일방통행인 때
②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협소하거나 공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③ 우측부분의 폭이 6m 미만 도로에서 앞지르기 할때(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④ 안전표지로써 「좌측통행」 표시가 있을 때
⑤ 비포장도로에서 중앙으로 앞지르기할 때
차로는 너비 3m(가변차로 등 부득이한 때 275cm) 이상으로 하고 중앙선을 표시
차마의 통행금지
가. 안전지대 : 진입금지
나. 길가장자리 구역 : 통행금지 ※ 도로 이외 곳(주유소, 차고, 주차장 등)을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보행자에 관계없이)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로에 따른 교통류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인 때에는 우측차로로 운행할 수 있다.
가변차로
녹색화살표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고, 적색 ×표가 있는 차로로는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선은 가장 왼쪽 황색점선이다.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가.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시내·시외·농어촌버스(36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나. 긴급자동차(긴급용무시)
다. 택시(승객의 승강을 위한 일시통행)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화물, 지프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믹서)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에 몇 개 차로가 설치되어 있어도(단,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구간 및 시간 적용시는 제외) 모든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를 설치한 차로 또는 일방통행도로의 경우 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제외)·원동기 장치 자전거·자건거·우마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이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 왼쪽부터 1차로).
황색실선은 넘어가서는 아니된다.
일반도로에서 보행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횡단, 유턴, 후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는 안전지대 옆을 통과할 경우 우측으로 서행해야 한다.
차마및 긴급 자동차의 우선
차마서로간의 우선순위
긴급자동차 → 일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그 밖의 차마
도로상황에 따른 우선순위
가. 비탈진 좁은 도로 : 내려가는 차가 우선(올라가는 차가 우측가장자리로 피양)
나.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 : 승차·적재차가 우선 (빈차가 우측 가장 자리로 피양)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의 기준 : 최고속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승객이나 짐을 실은 차가 우선하고, 같은 조건일 때에는 내려가는 차가 우선한다.
계속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자 하는 때, 통행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차로로, 통행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긴급자동차의 정의
긴급자동차로서 그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급자동차
가.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경찰임무 수행자동차
나. 국군·주한 국제연합군용 차 중 질서유지 및 부대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다.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용 자동차
라. 교도기관의 호송·경비용 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
가. 전기·가스 등 응급작업용 자동차
나. 민방위기관의 긴급예방 또는 복구 자동차
다. 도로관리용 응급작업차
라. 전신·전화 응급작업, 긴급 배달 우편물 운송 및 전파감시업무수행 자동차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가. 긴급자동차에 유도되는 자동차
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운송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의 우선 및 특례를 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야 한다.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가. 교차로나 그 부근 :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나. 교차로 이외의 곳 :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진로양보
다. 일방통행로 :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때 좌측 가장자리로 피한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
가. 영업용 택시도 위급환자 수송시에 전조등을 켜는 등 적당한 표시를 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나.앞지르기 금지 및 제한속도 등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된다.
다. 차종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할 수 있다.
라. 긴급용무중일 때만 우선권과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마. 소방차나 구급차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바. 긴급자동차는 긴급임무 수행중 긴급 부득이한 경우 좌측을 통행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2
가.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 철길건널목 통과시는 일시정지를 해야함
나. 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지 않아도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다.
(폭약운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님)
안전한 속도ㆍ서행
법정속도
가. 일반도로
4차로(편도 2차로)이상 : 70km/h 이내(최저속도 제한 없음)
4차로(편도 2차로)미만 : 60km/h 이내
나. 자동차전용도로
6차로(편도 3차로)이상
최고 80km/h, 최저 40km/h
6차로(편도 3차로)미만
최고 70km/h, 최저 30km/h
이상기후시의 감속운행 속도
가.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때 → 최고속도의 20%감속
나.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나 노면이 얼어붙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인때 → 최고속도의 50%감속
고장난차 견인시의 속도
가. 총중량 2,000kg 미달차를 3배 이상 중량차로 견인할 때 → 30km/h 이내
나. 그 이외의 경우일 때 → 25km/h
안전거리
가. 안전거리란 앞차가 급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나. 좁은 도로에서 뒤따르는 차가 너무 가깝게 뒤따라올 때는 브레이크를 미리 2∼3회 가볍게 밟아 뒤차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주행중 위험방지를 위하여 급제동하였을 때 뒤차가 앞차를 충돌하였다면 뒤차의 잘못이다.
정지거리
공주거리+제동거리
공주거리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 듣기 시작하기까지 사이에 주행한 거리. (운전자의 심신상태에 영향을 받음 예. 과로운전, 음주운전등)
제동거리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여 차가 정지하기까지의 거리. (타이어, 노면상태 등에 따라 길어진다.)
서행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는 것.(약 20km/h 미만)
서행장소
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나. 도로가 구부러진 곳
다.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라. 비탈길 고갯마루부분
마.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 옆을 통과할 때
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곳
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때
아. 경보등 중에 황색이 점멸시
일시정지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
일시정지 장소
가.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나.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
다. 철길건널목
라.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
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때
바. 경보기중 적색이 점멸시
사. 어린이 보호차량 정지시
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보행자등의 보호
보행자의 통행방법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통행하고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통행(차도를 횡단할 때, 도로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보행자가 차도의 우측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가. 학생의 대열, 군부대 그 밖의 단체행렬
나. 기 또는 현수막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 행렬
다. 사다리, 목재 등 운반중인 사람
라. 도로의 청소·보수 등 작업중인 사람
※ 사회적으로 중요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은 차도의 중앙을 통행
마. 큰 가축을 몰고가는 사람
이륜차와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내려서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보행자에 주의
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 통과시 안전거리 두고 서행
보행자 앞을 보고 통과시 1m 이상
보행자 뒤를 보고 통과시 1.5m 이상
나. 안전지대 옆 통과시 보행자가 있을 때 서행 보행자가 없을 때는 그대로 진행
횡단중인 보행자 보호
가.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시 :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나. 어린이(13세 미만), 맹인 또는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땐 일시정지
6세미만의 유아가 보호자의 보호 없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놀게 한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횡단보도 설치기준
가.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나.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설치함
다. 횡단보도 내에서는 주·정차할 수 없음.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횡단시 최단거리로 횡단한다.
지체장애인은 지하도, 육교 등으로 횡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앞지르기ㆍ진로변경등
앞지르기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좌측)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
가. 앞차가 자동차를 앞지르려 할 때에는 그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됨.
나.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앞지르기
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지르기
라. 급한 내리막
마.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있는 곳
바. 교차로·건널목 등에서 앞차가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할 땐 법정속도가 적합하다.(중앙선이 점선일때만 가능)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지르기할 땐 2차로로 해야한다.
황색실선 복선인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넘어가서는 아니되므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앞지르기할 때 유의사항
반대방향의 교통, 앞차의 전방 교통, 앞차의 속도나 진로에 유의하여야 하며,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경음기를 사용한다. 또 앞지르기 허용 장소인지 여부 확인, 전방의 안전과 좌측 및 좌후방 확인
비포장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 중앙으로의 앞지르기는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호를 행할 시기
가. 좌·우회전, 회전, 진로변경시는 그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30m 앞(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지점)
나. 서행, 정지, 후진시는 그행위를 하고자 할 때 (참고, 행위가 끝났으면 재빨리 신호를 끈다)
앞차의 운전자가 제동등을 점멸하는 경우 뒤차는 감속 운행한다.
뒤차에게 앞지르기시키고자 할 경우 운전자의 수신호는 왼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수평으로 펴고 앞뒤로 흔든다.
앞차의 운전자가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드는 신호를 보내면 서행하여야한다. 제동등을 점멸하는 때도 마찬가지 이다.
좌회전하려고 할 때 손으로 신호하는 방법은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민다.
진행중 정지하려고 할 경우 운전자의 수신호 방법은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펼 것.
진로변경
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의 금지.
나. 안전표지(진로변경 제한선 표시)로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변경의 금지.
다. 볍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교차로 통행
교차로 통행 방법
가. 우회전 :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따라서 서행
나. 좌회전 : 미리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을 서행
다. 일방통행로 좌회전 : 미리 될 수 있는 한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에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을 서행
교차로 내에 정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녹색신호일지라도 진입하면 안된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 교차로에 당도했을 때의 우선관계
가. 먼저 진입한 차 우선
나. 폭넓은 도로 차가 우선
다. 우측도로 차가 우선
라. 일시정지 등의 표지 장소에 일시정지 (일시정지 또는 양보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그에 따른다.)
#교차로 진입시 우선관계
가. 좌회전시 → 직진, 우회전 차 진행방해 금지
나. 직진·우회전시 → 선진입 좌회전 차 진행방해 금지
교차로 내에서는 정차금지 및 앞지르기 금지 구역이다.
교통이 빈번하지 않은 주택가 생활도로의 교차로 통행방법은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하면서 서행으로 통과한다.
주차와 정차
주차란 계속적 정지로 운전자가 차로부터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주차 외의 정지상태
주·정차 방법
연석선이 있을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보·차도 구별이 없는 도로는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이상 띄울 것.
여객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한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 방해 금지
주차의 예
가. 차량 고장으로 수리를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정지한 것
나. 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기다리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는 것
다. 화물자동차가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는 것
주·정차 모두 금지장소
가.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5m이내, 구부러진 도로 5m 이내.
나.건널목·횡단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 표시주의 각각 10m이내
다. 「주·정차금지표지」가 있는 곳
주차만 금지장소
가. 터널, 다리 위, 화재경보기 3m 이내
나. 소방기계기구·소방용물통·소화전·도로공사구간의 각각 5m이내
다. 「주차금지표지」가 있는 곳
정차할 수 없는 곳에서 손님이 택시를 세울 땐 정차할 수 있는 곳으로 유도한다.
버스 여객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뒤따르는 차나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해야 한다.
나.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한다.
다. 안전을 확인 후가 아니면 문을 열거나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게 하여서는 아니 됨
터널 안 및 다리 위에서는 주차와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 이동보관중인 차량은 견인, 보관, 소요경비와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교통경찰관은 일정한 장소로 이동 보관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이의제기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차 위반으로 견인되었을 때 견인, 보관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주·정차 금지장소에서도 일시정지할 수 있는 경우
가. 위험방지상 부득이 정차
나. 경찰관의 지시로 정차
다. 신호대기중 일시정지하는 것
건널목ㆍ등화
건널목 통과방법
가. 반드시 건널목 직전에서 일시정지 안전확인 후 통과(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진행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일시정지 않고 통과)
나. 건널목 내에서는 변속하지 말고, 약간 중앙쪽으로 붙여 단숨에 통과
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는 때 또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도 진입 금지
라. 고장시에는 우선 승객을 대피시킨 다음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알린다. 그리고 나서 차량을 건널목 외의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널목에서 간수 또는 신호기 등의 진행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전조등을 켜야 할 때
가. 야간(일몰에서 일출까지)에 도로를 통행할 때(가로등이 밝은 장소에서도 켠다.)
자동차 :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실내조명등(택시 및 승합차에 한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미등
견인되는 차 : 미등·차폭등·번호등
나. 주간에도 터널 속이나 안개 등 100m 앞이 보이지 않는 장소를 통과할 때 밤에 준하여 등화.
마주보고 진행시는 밝기를 줄이거나 하향하거나 일시 등을 끈다.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는 빛의 방향을 하향하며, 빛의 밝기를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불빛을 계속 하향유지 한다.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나 커브의 직전엔 조사방향을 상향하거나 점멸하여 자기 차의 접근을 알린다.
야간에 도로에 주·정차할 때에는 차폭등·미등(주차등)을 켠다.
야간 운전시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에 눈이 부시지 않게 하기위해 시선은 도로의 약간 우측을 본다.
승차, 적재, 견인
고속버스·화물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임
적재중량은 등록증 적재중량의 11할 이내이다.
적재용량
가. 길이 : 자동차 길이 10분의 1을 더한 길이 (이륜 : 승차·적재장치의 길이에 30cm 더한 길이)
나. 너비 :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다. 높이 : 지상 3.5m(삼륜 : 2.5m, 이륜 : 2m)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초과 승차하고 운행할 수 없다.
승차·적재초과시 허가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승차·적재초과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경우
가. 전신, 전화, 전기, 수도 및 제설작업 등의 승차인원
나. 분할이 불가능한 적재물(화물의 양끝에 너비 30cm, 길이50cm 빨간헝겊을 밤에는 반사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시 "적재초과"란 표지판은 붙이지 않는다.
건축용 모래·자갈·시멘트 등의 자재는 분할이 가능하므로 적재초과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안전기준 초과에 따른 허가 대상
가. 적재중량
나. 적재용량
다. 승차정원
정비불량차란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로서, 사용자·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이차를 운전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비불량차가 도로에서 운전되고 있을땐 사용자 및 운전자, 정비책임자가 처벌된다.
정비불량차의 점검(경찰공무원)
가. 차를 정지, 등록증 또는 면허증 제시요구, 장치를 점검·불량상태가 경미한 때 응급조치 후 조건을 정한 뒤 계속 운전
나.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한 때는 등록증 보관, 운전정지, 정비불량 표지 부착(정비확인 받기 전에 떼지 못함), 정비명령서 교부
정비불량 차량에 부착한 정비불량 표지에 관한 설명
가. 정비불량 표지를 찢거나 더럽혀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정비불량 표지는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다. 정비불량 표지는 차의 앞면 유리에 부착한다.
정비불량 차량에 부착한 정비불량 표지를 떼어낼수 있는 경우
필요한 정비를 행한 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정비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떼어낼 수 없다.
정비가 행하여지지 않은 때는 10일 내의 사용정지(정비 후 재정비 확인을 받는다.)
운전자의 금지 및 준수사항
무면허운전
가. 유효기간이 지난(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
나. 면허취소 후나 정지기간중 운전하는 것.
다. 자기의 면허로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
임시운전 증명서나 출석지시서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택시는(일반, 개인, 모범)는 제1종 보통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가. 주취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면허정지 100일)
나. 만취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
다. 음주측정 불응시 : 술에 취한 상태에 상당(면허취소)
안전띠에 관한 설명
가.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나. 운전자는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 경찰용 자동차가 호위 또는 유도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
나. 국민투표 또는 국민투표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
다. 우편물의 집배 등 빈번히 승강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
라.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마. 신장, 비만 및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바. 자동차를 후진시킬 때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중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에 한하여 승차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당해 자동차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다.
교통안전교육
가. 정기교육 :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사람에 실시.
정기교육과목: 교통교육, 교통법령, 자동차의 점검
나. 임시교육 :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 관계법령의 내용 및 운용체계의 변동 등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 실시
임시교육내용 : 기타 운전자가 받아야 할 교통정보,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 법령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다. 교정교육 :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실시(법규위반자 4시간, 교통사고시 6시간)
교정교육과목 : 교통법규, 교통사고, 교통여건
대상 : 벌점 30점이상인자
도로상에서의 금지행위
가. 진행중인 차에서 뛰어내리거나 매달리는 행위
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다. 교통에 방해되는 자세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한산한 주택가에서 어린이들의 놀이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운전면허 제도
제1종(사업용)
가. 대형면허 : 승용·승합·화물·긴급·건설기계·특수(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원동기 운전
나. 보통면허 : 승용·승합(16인승 이하)·화물(12톤 미만)·긴급(승용 및 12인승 이하 승합)·원동기 운전
다. 소형명허 : 3륜·원동기 운전
라. 특수면허 : 트레일러·레커 및 승용·승합(9인승 이하)·화물(4톤 이하)·원동기 운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가.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미만)
나.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다. 듣지못하는 사람(1종에 한함),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라.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마.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바,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사.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아.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20세 미만이거나 운전경력 1년미만인 사람(이륜·원동기 경력 제외)
일정기간 받을 수 없는 사람
가. 무면허 운전 : 위반한 날부터 2년
나. 면허의 효력 정지기간중 운전 :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면허 6월)
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 후 도주 : 5년
라. 주취중 운전(측정불응), 과로(질병·약물복용)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 후 도주시 : 취소된 날부터 5년
마. 위 다∼라외의 교통사고로 사람 사상 후 도주 : 취소된 날부터 4년
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3회 이상 일으킨 경우 : 취소된 날부터 3년
무면허로 차량절도, 차량이용 범죄시 3년
사.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 면허 효력 정지기간중 면허증 또는 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교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취소된 날부터 2년
아. 위 가∼사 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년(적성검사 미필로 취소 또는 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불합격되어 다시 2종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예외)
자. 면허의 정지처분 : 정지처분기간
운전 면허 시험
가. 응시처 : 응시를 원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응시
나. 응시원서 유효기간 : 최초 필기 시험일부터 1년간
다. 연습면허 시험과목
적성시험 : 신체검사서에 의함.
필기시험 : 사지선다형이며 50문제가 출제되어 1종은 70점, 2종은 60점이 합격점수
기능시험 : 전문학원에서 장내 기능검정 실시,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임.
라. 도로주행시험(10시간 도로주행 연습 후) : 전문학원에서 기능 검정원이 실시,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학과시험은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때 운전면허 시험 감독관이 즉시 불합격을 명할 수 있다.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는 학과시험 적성검사, 도로주행시험 면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기능시험 면제
군복무중 6개월 이상 군의 자동차 운전 경험자는 학과 및 기능시험 면제(전역 후 1년이내 동안만)
국제운전면허 소지자는 학과와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면제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할땐, 도로주행시험, 학과시험 면제
외국 행정청 면허 소지자가 국내 면허시험에 응시할 땐 적성검사만 받고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관리
면허증교부 : 면허시험 합격자는 30일 이내 교부,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교부한 때로부터 발생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가. 사유발생시 14일 이내 주소지 지방경찰청장에 제출
나. 주소변경시는 전입신고시 신거주지 읍·면·동장에 제출
임시운전면허 :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
가. 면허증 재교부. 적성검사. 기재사항, 변경시에 교부
나. 유효기간 20일(1회한 연장)
적성기준
가. 시력(교정시력포함)
제1종면허 : 동시에 뜨고 0.8이상, 양쪽눈 각각 0.5 이상
제2종면허 : 동시에 뜨고 0.7이상(한쪽 눈을 못보고 다른쪽 눈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 양쪽눈 각각 0.3이상
나. 적색·녹색·황색의 색채식별 가능(적성검사시는 제외)
다. 청력(제1종에 한함)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 언어분별력 80%이상)
라.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보조수단 사용으로 정상운전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최초 정기적성검사
면허를 처음 받은 연도의 다음 해 본인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5년 3월 이내. 그후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의 본인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5년 3월 이내
정기적성검사 면제자 (녹색면허증)
정기적성검사 면제된 연도의 본인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7년 3월 이내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1년, 외국에서 받은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1년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가. 기간 전에 받거나 연기신청 : 해외여행·재해 또는 재난, 질병·부상으로 거동 불가능 , 신체의 자유구속, 군복무중이거나 사회관습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나. 연기된 때는 사유 해소일로 부터 3월 이내 검사
수시적성검사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운전면허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
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나.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운전면허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
가. 범칙금 납부통고서
나. 출석지시서
다. 임시운전 증명서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취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취득자의 신체상의 결함, 장애의 발생 등으로 운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부적격자를 배제시키고자 함이다.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가. 사병으로써 군복무중인 경우
나.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을 경우
다. 사회관습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라. 질병 등으로 움직이기 어려울 경우
적성검사 연기신청은 본인 이외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정기적성검사 기간(5 또는7년)간 무사고· 무행정 처분자에게 7년간 적성검사가 면제되며, 녹색운전면허증이 교부된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면허운전자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외에 해당하는 운전자라면 모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국제운전면허 교부신청은 지방경찰청장에게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설명
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면허증이다.
나.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은 불가능하다.
마. 국제운전 면허증은 취소가 안됨. 정지는 가능.
바. 출국시 정지기간중 면허는 즉시 되돌려 준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나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는 1년의 범위내에서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경제운전
경제운전 방법
가. 불필요한 짐은 싣지 않는다.
나. 최단코스를 선택한다.
다. 엔진에 무리없는 범위 내에서 고단 기어로 주행
라. 냉·난방장치의 무리한 사용금지 및 급출발·급가속·급제동하지 않는다.
마. 공가속및 난기운전을 오래하지 않는다.
바. 타이어 공기압력 적정수준 유지 및 정속운행
에어콘을 항시 가동하게 되면 최대로 20% 정도의 연료가 더 소비된다.
정속주행이란 즉 도로에 따른 경제속도로 주행하여야 연료절약 운전이 되는 것이다.
연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차량의 중량이다.
경제속도
가. 시가지(일반도로)에서는 시속40km/h,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80km/h 정도로 운행
나. 고속도로에는 시속 80km/h 에서100km/h로 올리면 약 6%의 연료가 더 소비.
차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과 운전
원심력은 커브 반경이 적을수록, 중량이 클수록 비례하여 커지며 또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충격력
가. 속도가 빠를수록, 중량이 클수록 또한 딱딱한 물체에 충돌 했을때 일수록 더 크다.
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속도가 2배이면 충격력은 4배가된다.)
수막현상(하이드로 플레이닝)
가. 물이 고여 있는 또는 위를 고속주행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층이 생겨 물 위를 활주하는 것과 같은 상태
나. 승용차의 경우 시속 90km/h이상 달리면 발생되지만, 공기압이 낮거나 타이어가 마모된 경우 시속 70km/h 속도에서도 발생. 이 경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 감속
베이퍼 록 현상
긴 내리막길 등에서 풋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마찰열로 인해 브레이크 액이 끓어올라 브레이크 파이프에 기포가 형성되어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현상
페이드 현상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음으로써 발생한 마찰열이 라이닝의 재질을 변형시켜 마찰계수가 떨어지면서 브레이크가 밀리거나 듣지 않게 되는 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
타이어의 공기압력이 부족된 상태에서 시속 100km/h 이상 고속주행시 접지면에서 떨어지는 타이어 일부분의 변형되어 물결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 타이어 내부 온도가 높아지게 되어 타이어가 파열되면서 사고의 원인이 된다.
운전석에서 밖(차창·백 미러)을 내다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사각지대라 한다. 차의크기, 운전자의 눈 높이에 따라 사각의 크기가 달라진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전
증발현상 :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과 마주치면서 불빛의 착란으로 보행자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증발현상)이 발생(감속과 보행자 움직임 주시).
비올 때
가. 시계가 나쁘고, 창유리가 흐리다. 외부 음이 들리지 않으며, 노면이 미끄러지기 쉬우며, 정지거리가 길어진다.
나.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교행시 노견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다. 깊은 물에 들어가면 브레이크 드럼에 물이 들어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된다.
눈올 때
가.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거나 스노우 타이어 사용
나. 저속으로 일정속도 유지,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다. 정지시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 후 풋 브레이크를 여러번에 나누어 사용
안개 때
안개등. 전조등(하향) 점등. 창을 열고 밖의소리를 듣거나 다른 차의 움직임을 확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을때는 저단기어로 변속하고 차체를 절벽에 부딪친다.
경사진 장소에서의 주차법
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오르막에서는 1단 기어, 핸들은 왼쪽으로 다 돌린다.
내리막에서는 후진기어, 핸들은 오른쪽으로 다 돌린다. 주위에 돌이나 나무토막이 있을시 받혀 놓는다.
긴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엔진브레이크와 풋브레이크를 겸용하되, 될 수 있는 한 풋브레이크 사용을 적게 한다.
빙판길에서 출발할 때의 요령
2단 반클러치
자동차의 관리
자동차 신규등록
미등록 새차구입시 소유권등록(이륜차는 사용신고)→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내
자동차 변경등록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차대번호, 형식, 사용본거지 변경이 있을 때 → 사유발생 15일 이내(동일 시·도 안에서 주소변경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기재)
자동차 이전등록
중고차의 매매 등 소유권 변동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증여 20, 상속 3개월 내)
말소등록
멸실, 폐차, 차령초과시, 용도폐지 → 사유발생 1개월 이내
자동차 검사
가. 신규검사 : 신규등록시(신조차는 예비검사증으로 대신)
나. 정기검사 : 신규검사 일후 일정기간마다 실시
비사업용 승용 : 차령 10년 미만 차 → 2년마다(최초는 4년), 차령 10년 이상 차 →1년마다
사업용 승용 → 1년마다(최초는 2년)
경형 및 소형화물 : 차령10년 미만 →1년마다, 10년 이상 → 6월마다
기타의 자동차 : 차령 2년 미만 → 1년마다, 2년 이상 → 6월마다
자동차 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중고자동차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사실상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는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이다.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고속도로 통행차로
가. 주행차로 : 주행할 때 통행하는 차로
나. 앞지르기 차로 : 앞지르기할 때 통행하는 차로
다. 오르막(등판) 차로 : 오르막길에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차로
라. 변속차로 :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차로
가속차로 : 인터체인지나 휴계소 등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로
감속차로 :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나 휴게소 등으로 나가는 차로
고속도로 진입시
가. 가속차로를 활용, 충분히 가속한다.
나. 주행차로를 주행하는 차의 진행방해 금지
고속도로(주행차로)주행시
가. 급브레이크, 급핸들 금지
나. 인터체인지 부근에서는 가속차로에서 진입하고 있는 차에 주의
다. 터널에 들어갈 때에는 조명이 되어 있어도 전조등 점등
고속도로에서 이탈할 때
가. 감속차로에서 충분히 속도를 늦춘다.
나.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스피드미터를 보고 감속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 기준 및 자동차의 속도
가.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
승용자동차 : 주행시→2차로
앞지르기시→1차로
고속승합자동차 : 주행시→3차로
앞지르기시→2차로
보통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주행시 → 4차로
앞지르기시 → 3차로
나.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
승용, 고속승합자동차 : 주행시 → 2차로
앞지르기시→1차로
보통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주행시 → 3차로
앞지르기시 → 2차로
다.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모든자동차 : 주행시 → 2차로
앞지르기시 → 1차로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의 통행구분
가.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
고속승합 자동차-1차로
승용자동차 : 주행시-3차로, 앞지르기-2차로
보통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주행시-4차로, 앞지르기-3차로
나.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
고속승합 자동차-1차로
승용 자동차 : 주행시-3차로, 앞지르기 2차로
보통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주행시-3차로, 앞지르기 2차로
※ 편도 3차로 이상만 버스 전용차로 설치할 수 있음.
속도와 안전거리
가. 안전거리 : 차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주행, 시속 100km/h에서는 약 100m, 시속 80km/h에서는 약80m의 거리가 필요, 노면이 비에 젖었거나 타이어가 낡은 경우 이것의 2배 정도 유지
나. 고속도로에서의 속도
@ 4차로(편도 2차로)이상고속도로
승용, 고속승합 : 최고 100km/h 최저 50km/h
보통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최고 : 80km/h 최저 : 50km/h
@ 중부고속도로
승용, 고속승합
최고 : 110km/h 최저 : 60km/h
보통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최고 : 90km/h 최저 : 60km/h
@ 2차로(편도 1차로)고속도로
모든자동차
최고 : 80km/h 최저 : 40km/h
앞지르기 할 때는 앞·뒤차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앞지르기 한다
주행시주의
가. 고속도로 금지사항
갓길 통행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차는 긴급차에 한함) 이외의 차마는 통행 금지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응급작업차를 제외하고 횡단, 유턴, 후진 금지
고속도로 출입하는 긴급자동차 통행방해 금지
주·정차 금지(위험방지, 고장,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한 정류장, 통행료 지불을 위한 정차를 제외한다.)
나. 고장시 조치
고장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노견)으로 이동
고장차의 뒤쪽 100m, 이상 지점에 「고장차량 표지판」을 설치
밤에는 고장차량 표지판 이외에 200m 이상 위치에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 전기제 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
다.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좌석안전띠 착용( 운전자·승차자 전원)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과속방지를 위하여)
고장차량 표지 항상 휴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 단 9∼12인승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다.
버스 전용차로 적용시간대 외에는 버스는 전용차로로 주행 할 수 없다.
고속도로에서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때는 최고 40킬로미터
고속도로 주행시 유턴 사유가 생겼을 경우는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유턴해야한다.
고속도로에서 위험방지상 부득이 급제동하여 뒤차와충돌 : 뒷차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