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정 |
년월일 |
비고 |
선출임원정수 |
|
ㆍ지부장 1인 ㆍ부회장 2인 ㆍ이사 12인 ㆍ감사 2인 |
공고 |
2012년 2월 21일 |
ㆍ홈페이지 및 카페공고 ㆍ문자발송 |
후보자등록 기간 |
2012년 2월 29일 ~ 3월 7일 오후 5시까지 |
ㆍ후보자등록접수 장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5호 ㆍ후보자 등록서류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이력서 1부 ④ 후보자 추천서(10인이상) ⑤ 선거공고에 게재할 원고 1부 (후보자가 공보의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가능) 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후보등록시) ⑦ 기타 필요한 사항 (경업관련 해소 관련사항등) |
후보자확정공고 |
2012년 3월 7일 |
ㆍ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ㆍ회원문자발송 |
선거인 명부 확정일 |
2012년 2월 28일 |
ㆍ홈페이지 및 카페기재 및 부모회 사무실 비치 |
임원선출 |
2012년 3월 8일 ㆍ총회 : 11시 ㆍ투표 : 10:00 ~ 11:00 |
ㆍ총 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208호 ㆍ투표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209호 |
임원당선공고 |
2012년 3월 8일 14시 |
ㆍ홈페이지 및 카페공고 (홈페이지 : http://www.cbbumo.org 카페 : http://cafe.daum.net/cbablemam) ㆍ문자발송 |
참고 : 지방부모회규정, 선거관리규정
※ 지방부모회규정
제16조(임원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감사가 유고시에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임기+2년이다.
제22조(임원의 선출방법)
①지회ㆍ지부장과 이사(당연직이사제외)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인명부)
3.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3조(선거권)
1.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정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회원명부에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①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②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③ 미성년자
④ 경업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있는 자
2. 선거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피선거권)
1. 부모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부
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본 부모회의 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②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본 부모회의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임원이 그 직을 가지고 동일한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본회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조직)에서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④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피선거권 자격기준 기산일은 임원선거공고일 전일로 한다.
3.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4. 임원 후보자는 다른 임원의 직에 동시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17조(후보자 등록신청)
1.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이력서 1부
④ 후보자 추천서(10인 이상)
⑤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 1부(후보자가 공보의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
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에 의한 후보등록시)
⑦ 기타 필요한 사항(경업관계 해소 관련사항 등)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선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후보자의 등록신청 접수는 후보등록기간 중 매일(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오 9시
부터 5시까지로 한다.
제24조(선거방법)
1.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이내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제29조(당선인의 결정)
1. 회장은 출석선거인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1위 및 2위 다수득표자만을 후보로 하는
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3.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 내에서 다수득표자 순으
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득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회원가입순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회원탈퇴 후 재가입한 정회원인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본다.
2012년 2월 21일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선거관리위원장 최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