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적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 직원의 실수로 2013년 12월 31일 거래분에 대해 2014년 1월 3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를 1월 5일에 발견하여 기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년 12월 31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적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착오를 인지한 때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 부가-691, 2011. 6. 30.).
또한, 착오 등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사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급일자를 다르게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