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체 조경분야 기술자입니다.
조경분야에서 10년이상 경력을 쌓은 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렵게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취득하였읍니다.
그러나, 자연환경관리기술사가 환경분야로 분류되어
PQ 등 설계용역 발주시 현 제도하에서는 그간의 조경분야 경력을 인정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시험응시 시에는 조경분야 경력이 인정되었지만)
조경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생태습지, 하천, 숲복원 등 다양한 생태복원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지만,
업 분류상 상이함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격을 활용할 수 없기에,
조경 베이스의 자연환경관리기술사는 경력관리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경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기술자가
환경분야로 분류된 자연환경관리기술사로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인가요?
앞으로, 법제도적 조정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언을 하자면, 앞으로 신설예정인 자연환경복원업에서 만큼은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술사와 환경분야의 자연환경관리기술사의
그간의 경력의 부분적 통합 및 상호인정 방법을 추진해서
(용역명에 생태복원 등이 포함되거나, 실제 업무 내용상 관련 내용이 포함된 용역에 한하여)
조경 경력의 자연환경관리기술자가 더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4대강사업에서 환경감리와 조경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경력은 중복으로 기록되는지
아님 둘중 1개만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2개를 동시에 하는라 바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