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2010.12.22.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차기상륙함 디젤엔진 및 5항목(수리부속, 공구, 기술자료, 기술지원, 교육훈련)”을 납품하기로 함.
- 계약물품의 납품기일은 2014.9.30., 계약금액은 13,70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임.
o 위 계약물품을 위하여 2010.10.28.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물자로 지정받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방산업체 지정에 대해서는 계약일 이후인 2011.7.20. 지정받음.
o 2013.4월 감사원 감사결과 당사의 계약물품에 대해 「방위사업법」제4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 통보 받음.
- 방산물자지정 취소일 2013.6.6., 방산업체 지정 취소일 2013.6.10.
o 당사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1) 2011.4.22. 선수금 4,269백만원 수령(공급가액 3,881백만원, VAT 388백만원)
2) 2012.3.13. 선수금 2,479백만원 수령(공급가액 2,254백만원, VAT 225백만원,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3) 2013.1.18. 선수금 2,167백만원 수령(공급가액 1,970백만원, VAT 197백만원,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4) 2013.1.28. 계약물품 중 일부를 추가로 공급하고 2,972백만원 수령(공급가액 2,702백만원, VAT 270백만원,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이후에도 선금 및 물품대금 수령 시 일반세금계산서 발급
(질의내용)
o 방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방산물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