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29] 2007도6394.pdf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6394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3.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 소재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위 한국애견협회 주최로 개최된 제2회 KCC 대전 BIS 도그쇼 행사에서 위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애견 소유자들로부터 마이크로칩을 주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칩 주입기를 이용하여 애견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진료를 하였다.
관련 법규
▶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의사법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자
하급심의 판단
▶ 제1심과 항소심은 수의사법상 진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달리 확장해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본래 의미의 진료행위가 아닌 마이크로칩 주사행위는 수의사법상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수의사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의 진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따라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이라 함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를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의사법이 정하는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의 의미가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한다거나 진료에 부수되거나 그 기능을 좋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판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