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 137,600,000
취등록세, 경비 등 : 4,500,000
보유시기 : 1년3월 / 3주택자 / 부부 공동 명의 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확신이 안쓰네욤..ㅎㅎ
자세한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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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따joo님~~
1.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세금계산은 해드리리 않고 있습니다.ㅠ.
논점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있구요..세금계산을 직접 해드리게 되면..수많은 분들의 부탁을 감당할 수 없기에..한분에 대해서 해드리는 순간..그 후에 거절할 수 없고..그럼 제가 감당이 안되서요.ㅠ. 양해 바랍니다..
2. 세금계산은 제가 논점을 알려드리면..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모의세금계산이 있구요..거기서 자동계산이 되기 때문에편리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3.(1)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필요경비(취득가액 + 취득관련 세금 등)=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2)위 문의하신 사안은 1년 3개월 보유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구요..즉, 양도차익이 곧 양도소득금액이 되구요.
(3) 부부공동명의 이므로..양도소득금액을 절반씩 나누어서 기본공제를 2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산할때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이 1억원이면..부부 각각 5천만원에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하고..나온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네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하면서..위 (3)의 내용에 유의하면서..입력하시면..세금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추운날씨에 따뜻하게 지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