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문제점 및 정책과제 제시
| 기사입력 2009-10-15 1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보고서(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제4호)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예산과 수행체계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권고함
정부는 2006년에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 따라 출산과 양육, 고령사회, 성장동력 등 3개 분야에 걸쳐 2006∼2009년 동안 총 29조 8,495억원을 투자
정부의 대책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예산확보방안 미비와 체계적 행정체계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회보험 장기재정건전성 확보, 지자체 재원부담 완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및 사업수행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액 증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해 실소요예산이 당초 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의 추계치를 초과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과 같은 의무지출 예산이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하고, 고령사회 예산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원예산의 경우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할 전망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향후 재정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
이와 함께 사회보험으로 인해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육아에만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저출산 요인으로는 높은 보육료 뿐 아니라 높은 사교육비와 주택비 등도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 있는 교과부와 국토부 사업예산을 포괄하여 검토 필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대부분의 저출산·고령화 사업들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 발생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에 적용되는 차등보조율의 기준을 재분류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력 차이와 재정수요 여건을 반영하도록 검토 필요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간 조정 역할을 담당할 정책추진체계가 부족하여 정책 차별성 없이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출산축하금 등 실효성이 미비한 사업이나 무분별한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등 지자체의 예산절감 자체 노력도 필요
여성과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평균보다 낮으므로 성장동력 분야의 성과가 저출산 및 고령사회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육아휴직 시 지급하는 휴직급여 및 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방법을 변경하고, 직장보육시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관련 제도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 위주의 일자리가 아닌 민간분야 노인일자리를 발굴·확산해야 하며, 3차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대비한 기능훈련프로그램 개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연금제도 도입 혹은 현행 국민연금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조정 등 관련제도를 도입·개선 필요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는 관계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같은 범정부적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구심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총괄적인 조정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동 위원회를 격상 필요
한편 국회 차원에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재원마련 등 어려운 과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국회 내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특별점검단'(가칭)이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검토
동 기구에서는 사회보험 재정안정화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방안, 여성과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재정과 입법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