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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천뉴타운> 좋은 이웃들 !! 원문보기 글쓴이: 샤넬
추진위원회 주민동의서 징구 등은 우리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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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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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주민동의서 징구 등은 우리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 주민공람이 다가옴에 따라 일부 정비업체 등에서 주민동의서 징구를 추진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동의서 징구 및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나 민원발생 등 문제 발생 지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거부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동의서 징구 등은 우리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징구 시기(인감증명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는 사업시기 조정기준 마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개정되는 우리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현재 징구되는 동의서는 개정될 지침에 의거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 위법행위 및 민원발생 등의 구역은 추진위 승인 거부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주민동의서 징구 등에 따른 주민간의 분쟁 및 혼란이 발생된 구역
○ OS요원 등을 동원 주민선동,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위법사항이 의심되나 물증 확인이 어려워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된 경우
▶ 성공적 뉴타운사업은 주민의 협조로 이루어 집니다.
○ 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지구내 주민의 이해와 적극적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 시민들께서는 정비업체 등의 주민선동 및 위법행위나, 위법의 징후가 있을 시에는 부천시 뉴타운개발과(☏320-3148, 2628, 260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