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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의체, 교회 의견 대체로 수용
교회는 최근 발표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연명치료 중단에 병원의 윤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 이동익 신부(레미지오)는 “이번 사회적 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일종의 결과보고이지 사회적 합의 내용도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고 전제한 뒤, “합의 내용은 그동안 교회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으로 수용할 만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14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종 직전의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포함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가 원할 경우,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특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18명으로 결성되어 활동해 왔으며, 천주교에서는 진교훈 서울대 명예교수(토마스 아퀴나스)가 참여했다.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서는 말기 환자가 직접 사전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의사결정기구로 국가는 “국가 말기의료 윤리심의위원회”를, 의료 기관에는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협의체는 연명치료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 신부는 “환자에 대한 치료 지속, 혹은 중단의 상황까지 법률이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당연히 그 환자의 의료적 상황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의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윤리위원회는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회 윤리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원치 않아
1980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안락사에 관한 선언]에 따르면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를 위해 어떠한 치료법을 동원해도 회생이 불가능하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환자 자신은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수단으로서의 기계적 처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신부는 “말기 환자가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경우,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환자의 동의 아래 이런 치료 수단을 중단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