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1) 현역규모의 감축에 따라 예비군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되어
예비전력의 정예화 필요성이 증대 되었음.
영관장교 및 상ㆍ원사 등은 연령정년까지 복무 후 퇴역됨으로 인해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평시 편성율이 저조한 동원사단(00%)과 보충대대(00%) 등
동원위주부대는 시 증ㆍ창설 이후 즉시 전력발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평시 복무 예비군을 전시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평시부터 운영하여
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며,
군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역을 저비용으로 운용하여
예비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것임.
2) 병역법 제24조 전환복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제도가 폐지되어
예비군법 제3조 제2항에서 병역법 제24조 준용조항 삭제가 필요하고,
예비군훈련 연기자의 처벌에 대한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의 준용
조항이 잘못되어 있음.
따라서 예비군법의 병역법에 폐지된 조항 삭제와 예비군훈련
연기자 처벌의 준용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평시 복무 예비군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조항 신설
(안 제3조제1항4호 신설)
2) 평시 복무 예비군제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3) 제목은 “병역법과의 관계”에서 “병역법 및 군인사법과의 관계”로 변경하고,
평시 복무 예비군제 도입을 위한 군인사법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
(안 제13조 제2항 신설)
4) 병역법에서 삭제된 제도를 예비군법에서 관련 조항 삭제
(안 제3조제2항 개정)
5) 예비군훈련 연기자 처벌의 준용 조항 수정(안 제15조제11항 개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역규모의 감축에 따라 예비군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되어
예비전력의 정예화 필요성이증대되었음.
영관장교 및 상ㆍ원사 등은 연령정년까지 복무 후 퇴역됨으로 인해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평시 편성율이 저조한 동원사단(00%)과 보충대대(00%) 등
동원위주부대는
전시 증ㆍ창설 이후 즉시 전력발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평시 복무 예비군을 전시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평시부터 운영하여
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며,
군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역을 저비용으로 운용하여
예비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평시 복무 예비군을 군 부대에 소집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개정
(안 제2조제1항 개정)
2) 평시 복무 예비군제 도입을 위한 훈련 소집기간 개정
(안 제49조제1항 개정)
3) 평시 복무 예비군의 병역의무 연장 규정 신설(안 제72조제3항 신설)
최종 개정 되면 다시 공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