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대상환자 : 제8인자 및 제9인자 항체 환자
① 10BU 이상인 경우
② 10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③ 최근에 10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훼이바 혹은 노보세븐 투여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
2) 투여 용량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 외래 환자의 경우
- 1회 투여시 50-100단위/kg의 용량으로 출혈이 있어 내원시 원내에서의 1회 투여분과 2회분 처방 인정
- 상기 이상 투여시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밀 심사하여 출혈소견을 확인 후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함
(시행일 : 2008.6.1)
※ 개정사유 : 노보세븐주의 급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약제의 급여 기준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 종전고시 : 고시 제2007-132호(08.1.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가. 대상 : 제8인자 및 제9인자 항체 환자
1) 10BU(Bethesda unit)이상인 경우
2) 10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3) 최근에 10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훼이바 혹은 노보세븐 투여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
나. 투여 용량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가) 1회 투여 시 50-100단위/kg의 용량으로 출혈이 있어 내원 시 원내에서의 1회 투여분과 2회분 처방 인정
나) 상기 이상 투여 시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밀 심사하여 출혈소견을 확인 후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8-45호(2008.6.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