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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건설위원회 정사무감사 2009년 11월 19일(서울시 시설관리공단-1)
○이남형 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답변은 월드컵경기장 관계되는 분이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입니다.
○이남형 위원 전광판설비, 영상송출설비, UPS설비의 행사시 평시 점검보수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지요?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네, 그 세 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 또한 그 용역금액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참조해서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해서 결정되고 있지요?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네, 그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의계약이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전광판설비 보수용역은 연 4,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영상송출은 1,260만 원, UPS점검이 2,400만 원입니다.
○이남형 위원 이런 것을 꼭 그 업체에 수의계약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월드컵경기장 설비시스템들이 최고의 첨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곱 개 부분은 용역을 2002년도부터 줬었는데 지금 현재 네 개 부분은 저희가 기술노하우를 습득해서 자체 직영관리를 하고 있고 이 나머지 부분은 다국적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이 조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아직까지 기술노하우를 전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특정기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 개 부분은 경기가 있을 때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 때는 큰 행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조 설치한 업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남형 위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둑맞는 격이네요, 달라는 대로 주고.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그렇지는 않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견적을 받아서 다른 경기장하고 비교검토를 합니다.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장비를 납품을 해도 당연히 기술도 전수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임의대로 우리가 조작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 납품해 놓고 평생 벌어먹고 사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그 설비도 저희가 운영은 직접 했는데 고장 났을 때 응급조치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지금까지 일곱 가지 부분은 그렇게 했었는데 네 개 부분은 저희가 기술노하우를 전수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기술을 전수받아서 직접 수리 보수까지 할 수 있게 그런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월드컵경기장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2001년도에 준공하고 저희가 2003년도부터 독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 여태까지 전수를 받을 준비가 안 되었나요?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세 개 부분은 너무 고도의 기술인 장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운영은 저희가 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고장 났을 때 응급대처가…….
○이남형 위원 고장 난 적이 있어요?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지금은 그분들이 와서 사전에 일제점검을 먼저 합니다. 오늘 행사가 있다 하면 이틀 전날 와서 이틀 동안 일제점검을 한 다음에 이상이 있는 부품은 교체를 하고 나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사도중에 고장 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의계약이 연간 4,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여기 보니까 축구경기라든가 이런 경기한 내역을 보니까 축구경기 할 때만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몇 회 되지는 않는데…….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저희가 연간 주경기장행사를 3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 주경기장은 그런데 축구 경기할 때만 전문업체의 전문기사가 대기해서 장애발생 시 점검보수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 위원 그러면 축구 경기할 때가 1년에 몇 번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금액이 큰 게 전광판 설비부분이 연 4,000만 원인데요. 그것은 축구경기 외에도 평상시에 저희가 전광판 쓰는 게 문화행사 있을 때도 쓰고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1일 한 4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경기장 홍보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전광판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분들이 와서 경기 있는 날도 하지만 평상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행사시에 대기시키고 이 부분은 평상시 점검과 행사 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 그러면 항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검 있을 때…….
○이남형 위원 행사하기 전에 점검만 하고 행사할 때만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네.
○이남형 위원 1년 내내 거기 와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1년 내내 근무는 안 하고 행사시 행사 전에 점검하고 행사시에 대기하고 행사가 없을 때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와서 일상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 그러면 전광판 설비 UPS설비는 평상시 점검보수함에도 평상시 긴급보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평시 보수가 형식적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고장이 잦은 설비라는 얘기인지?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위원님,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점검은 사전에 정밀하게 해서 했는데 갑작스럽게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이남형 위원 허허, 전자장비가 지금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모든 것이 전부다 전자동입니다. 사람도 60, 70 평생을 사는 동안 아프면 병원에도 갔다 와서 회복해가지고 80, 90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칠까 봐 겁나서 병 날까봐 겁나서 미리 자살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왕 설비를 다 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책임지고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무정전설비, UPS 같은 경우에는 병렬과 단독운전이 있는데 자동제어가 다 되어 있어요.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큰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병렬로 될 수 있는 이런, 전기가 나갔을 때 자동으로, 전기가 나가면 몇 초 후에 자동적으로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설비가 다 되어 있지요?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네,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유난히 연간 4,000만 원씩 줘 가면서 만날 대기하면서 운영을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사실 위원님 저희는 좀…….
○이남형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 있는 공단이에요. 관리하는 데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다 떼어줘 버리고 말아버리면 되지.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위원님, 그 장비 자체는 전체 저희가 운영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 외에는…….
○이남형 위원 아니, 기술이라고 할 수도 없다니까요. UPS설비 같은 거 무정전설비 이런 거는 기술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건. 이런 전기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 수의계약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축구경기 같은 거는 밤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A매치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방송이 중계가 됩니다. 그랬을 때 긴급조치가 빨리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안전장치 차원에서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의 각종 장비라든가 하는 것은 전문업체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 소유란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 소유. 그렇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네, 소유입니다.
○이남형 위원 서울시 소유인데도 서울시 마음대로 작동도 못하고 관리가 안 된다면 뭐 합니까? 무용지물에 불과하지요. 그 업체가 가령 개인이 작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한다고 보고 그 업체가 나중에 손을 떼고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점검을 못한다면 모든 행사나 모든 장비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아니, 위원님 장비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만에 하나 고장 났을 때 부품조달이라든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아직 저희가 전수를 못 받았다…….
○이남형 위원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작동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데…….
○이남형 위원 그런데 왜 4,000만 원씩이나 줘가면서 관리합니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 테스터기 이런 장비들, 사실 고가의 장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구비를 해 놓고 나서 점검까지 하면서, 점검을 하거나 이상이 있으면 보수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출 시점은 아니고요.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설비를 해서 납품했으면 하자보수도 다 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다 봐 주는데요. 저희가 8년 되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은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남형 위원 방송 송출설비는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축구경기시만 점검보수를 위탁하는 것은 공단이 해당 설비의 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위원님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점검, 보수, 수리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운영은 설비 자체를 직접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작동할 줄 알고 보수가 필요할 때만 업체 선정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분들한테 모든 것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전문기관이니까 전문기관답게 이런 것을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시설 전수를 받아서 그런 부분까지는, 직접 교체 수리는 못하겠지만 사전 점검까지는 저희가 해야 될…….
○이남형 위원 사전점검이나 작동 같은 거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아니면 작동을 못한다고 보면 관리할 능력 부재라고 봐야지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1,59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포장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 담당 본부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담당팀장이나.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도로관리처장 허명선입니다.
○이남형 위원 저소음 포장 적용기준을 봤더니 소음 발생이 주간에 65㏈ 야간에는 55㏈ 이상의 소음 저감을 위해서 방음벽 시설과 병행하여 저소음포장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주간이라면 어느 지역을 칭하는 것이지요?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주간은 낮에 낮 시간을 말합니다.
○이남형 위원 낮 시간만 주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네.
○이남형 위원 그러면 소음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에서는 주간에 몇 ㏈인지 아십니까?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이고요.
○이남형 위원 기준치가?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네. 그런데 요즘에 좀 바뀌어서 창문 닫고, 건축할 때 창문 닫고 45㏈이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남형 위원 45㏈. 그렇다면 큰 대로변에서 주간에 65㏈ 미만으로 모든 수치가 나옵니까?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안 됩니다.
○이남형 위원 아니지요? 얼마까지 나옵니까?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보통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68㏈에서 75㏈이 가장 많습니다.
○이남형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80㏈에서 90㏈, 110㏈까지 갑니다. 왜? 큰 자동차전용도로 옆에는 소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간으로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고요.
저소음 배수성 포장이라고 했는데 저소음 배수성 포장이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질이?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그것은 아스팔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특수첨가제 타르 유제 그런 성분하고 골재 입도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안에 공극을 유지해 줘야 배수가 되고 소음이 저감되니까 그런 골재상태가 일반 아스콘과 조금 다릅니다.
○이남형 위원 그러면 배수성 포장이라는 건 배수, 비가 왔을 때 침투가 잘 되고 배수가 잘 되고 먼지라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타이어가 닳는다거나 아니면 아스콘 자체가 닳아서 없어지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스콘포장을 하고서도 침투를, 그런 먼지가 다 고여가지고 아스콘 아래로 침투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배수성 포장이라는 것은 말로만 배수성 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좋은 지적이십니다. 배수성 포장 기능에는 원래 그 안에 공극이 계속 유지가 되어가지고 분진 같은 게 들어가더라도 그게 빠져서 배수도 되고 소음도 저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저희 국내나 아직 기술을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면에서. 왜냐 하면 할 때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고 나면 거기다 시험을 하는데, 물을 400ℓ를 담아서 10초 안에 빠져나가야 배수성이 되는데 몇 년이 가도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보완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형 위원 무늬만 배수성 포장이라고 하고 단가만 고액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아스콘하고 배수성 포장과의 비교할 수 있는 가격 단가가 나옵니까? 그런 것을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네, 그 자료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배수성 포장이 좀 비싼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나중에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는 지침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내년에 초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유지관리지침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처음 포장을 했지만 유지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청소를 잘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분진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 안에 세공에 들어가면 청소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트분사로 하고 진공흡입으로 하는 기계 5억 짜리를, 비싸지만 이것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시에다 보고를 예산을 주십시오 했더니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출시되고 한 7억 정도로 발주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개선이 되면 기술 보완이 되는 거지요.
○이남형 위원 제가 이해를 자꾸 못하는 이유가 아스콘 포장이라는 것은 기름으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재하고 기름하고?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네.
○이남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응고가 되어가지고 배수가 될 수 있는 여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수성 포장이라는 것은 물도 하나도 침투 못하는 그런 아스콘을 배수성 포장이라고 단가만 많이 올려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제가 중요한 게 공극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접착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부다 특허 낸 그런 제품들이고 상당히 기술이 괜찮은 기술입니다, 안에 공극이 유지가 됩니다. 실제 다녀보실 때는 똑같은 것처럼 느끼셔도 딱 가서 타게 되면 승차감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물을 부으면 아까 시험을 했다시피 빠지게 되어 있고, 특히 시공시 전압을 할 때 일반 아스팔트는 타이어롤러로 다 다짐을 하는데 이것은 투수를 주기 위해서 타이어롤러를 쓰지 않고 쇠로 된 바퀴 탄댐롤러만 합니다, 공극을 유지 형성을 시켜주려고. 그래서 시공법도 다르고 실제로 모양은 되는데 다만 유지관리상에, 또 중차량이 많이 탈 때는 일반 아스콘보다는 파손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 이런 비산먼지가 수도 없이 들어가서 막히는데 그게 제대로 침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의문점이고, 또 시공할 때도 보면 지금 보고하신대로라면 어느 정도 뭐가 되지만 대략 보면 기름하고 골재하고 같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포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침투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공단은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특수포장도 경험은 없지만 최소한의 관리방안을 미리 연구하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아스콘하고 배수성 포장하고는 단가도 다른데 비싼 가격을 주고 하지만 관리라든가 배수가 될 수 있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문제고, 또 배수성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소음 측정해갖고 65dB이 나오느냐 그런 얘기지요. 나옵니까?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그것을 배수성 포장하기 전에는, 그런데 하게 되는 방침이 저소음을 위해서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진단을 다 해서 이 지역을 하자고 방침을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줘서 하는데 하기 전에 소음 측정을 하고 또 하고 난 후에 소음 측정하고 저희는 앞으로 내년에도 1년에 두 번씩은 경과연수에 따라서 소음이 얼마나 저감이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수가 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음 측정을 해 보니까 3dB 내외로 저감이 됩니다.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대로변에는 65dB 미만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통 80에서 90dB, 100dB이 넘는 데가 많다 말이에요, 큰 자동차들이 가면. 그런데 소음저감을 위해서 이것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그러니까 이것은 차선책입니다.
○이남형 위원 효과적이지도 못한 포장을 많은 단가만 주고 한다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형식까지는 아닌데 차선책입니다. 왜냐 하면 방음벽을 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버리고 방음벽이 나중에 한 10년 가면 흉물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즈음에는 정책이 이런 저소음포장, 방음림 둔덕을 만들어서 막아주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방음벽을 지양하고 배수성 포장을 많이 하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시공상에 기술적 보완 또 유지관리 이런 것은 기술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이러한 신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음에 시달리지 않고 좋은 재질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감사합니다.
○이남형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업무보고자료 33쪽 보면 장애인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그랬는데 청계천 하천인데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청계천 하류에 보행할 수 있는 면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지요. 그러나 폭우가 많이 와서 물이 잠겼을 때는 엘리베이터에 전기장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시언 물이 차는 면까지 콘크리트로 밑을 쌓았습니다. 그다음에 출입하는 부분에는 문이 달려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된 지점에서 보다 상류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문이 어느 정도가 되면 문이 자동으로 닫혀서 속에서 잡아당깁니다, 문을 확 밀착시키게.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지상층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설치되었습니다.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박스 안에 물이 침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시언 그렇습니다.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남형 위원 시험해 보셨습니까? 물 수압에 의해서 그것이 견뎌내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시언 저희가 엘리베이터 준공할 때에 한 번 모시고 다 봤고요. 당초 2007년도 이사장 취임 후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물관리국에 건의해서 한 것인데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시에 갔을 때 보니까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것이 더 최근에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그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계된 것이고 시험은 현대엘리베이터측에서 했습니다.
○이남형 위원 물의 수압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쳤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시언 네. 여기는 청계천이 물이 많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있는 그것은 강입니다. 강물보다는 우리 물이 적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보다도 더 강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남형 위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시언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 위원 엘리베이터를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병원 같은 데 가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데는 속도가 빠를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도 마음은 일반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60이면 굉장히 느린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시언 지금 이 엘리베이터는 2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청계천 하상까지 내려가는 건 건물로 보면 조금 높은 층고의 한 층이지요. 그것을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에 대해서 크게 불편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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