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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후견감독인의 주소지 또는 현 거주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후견감독인은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한 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 2.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사무 감독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입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사무 감독의 주요 내용
이 모든 업무는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후견인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3.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미성년자의 성년이 되었거나 다른 사유로 종료하게 되면, 후견감독인은 1개월 내에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종료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종료신고서에 기재할 사항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피후견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불필요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와 함께하는 미성년후견감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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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으며, 가사조정위원 경력을 통해 미성년자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정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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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 상담 예약 전화: 053-571-8666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와 함께하는 안심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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