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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선수 배출 국제체육관★복싱★주짓수★MMA★복싱,올스타움
 
 
 
카페 게시글
☆국제체육관 경기정보☆ 스크랩 대한우슈협회 고등부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 산타 국제체육관무에타이킥복
☆총관장☆ 추천 0 조회 115 11.01.01 13: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존경하는 우슈쿵푸 무술인 여러분!!!

우슈쿵푸가 2011년 전국체전부터  고등부와 대학일반부로 분리

고등부 남자 투로(장권,남권,태극권 3개메달)

산타 3체급 -56kg급, -60kg급, -65kg급)이

처음으로 정식종목에 채택됐습니다.

 

▣ 국내종합경기대회 변경사항

 

□ 전국체육대회 규정 개정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전국체육

대회 규정

제7조(대회상징마크)

① 전국대회 상징마크는 방패와 월계수잎 및 16개의 원으로 이뤄져 있다.

 

방패는 의지를 상징하며 방패 안에 태극은 대한민국을, “체”는 체육입국을 나타낸다. 또한, 주위의 원은 ........(이하 생략) 체육의 발전을 뜻한다.

③ “생략”

 

제9조(체육대회가) 체육대회가는 1968년 제49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사용한 윤석중 작사, 김희조 작곡의 “체육대회가”를 사용한다.

제44조의 2(도핑검사)

도핑검사결과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판정된 자(이하“양성반응자”라 함)는 그가 출전한 모든 경기(단체경기 포함)의 기록을 박탈하여 입상메달과 상장을 회수하고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제79조(개최지 및 개최시기)

② 대회개회는 매년 하계방학 중에 4일간 개최한다.

제7조(대회상징마크)

① 전국대회 상징마크는 KOC 엠블렘과 월계수 잎 및 16개의 원으로 이뤄져 있다.

(개정 2010. 12. 21)

“삭제”

 

 

 

 

“현행 제3항과 동일”

(개정 2010. 12. 21)

제9조(체육대회가) 체육대회가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최하는 올림픽대회에 사용하는 “올림픽 찬가(Olympic Hymn)”를 사용한다. (개정 2010. 12. 21)

제44조의 2(도핑검사)

도핑검사결과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판정된 자(이하“양성반응자”라 함)는 그가 출전한 모든 경기(“삭제”)의 기록을 박탈하여 입상메달과 상장을 회수하고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1)

 

개인경기단체종목 및 단체경기종목에 있어서 팀의 두명 이상의 소속 선수가 대회기간 중 양성 반응자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결과조치와 함께 해당 선수의 소속팀에게도 기록 박탈, 입상메달과 상장 회수, 차기대회의 출전을 금지하며 해당 팀이 획득한 모든 지위는 제4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1)

제79조(개최지 및 개최시기)

② 대회개회는 매년 5월 중에 개최한다. (개정 2010. 12. 21)

 

 

 

 

 

- 항 삭제

 

 

 

 

- 조항

순차변경

 

 

 

 

 

 

 

 

 

 

 

 

 

 

- 신설

 

 

 

 

 

 

 

□ 전국체육대회 채점내규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채점운영

내규

제3조(경기부문의 종합득점)

“생략”

1. 올림픽종목

가. 확정배점: 13,600점

- 해당종목: 수영(경영, 다이빙), 축구,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양궁, 사격,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카누

나. 확정배점: 12,000점

- 해당종목: 럭비, 승마, 요트, 근대5종, 골프

다. ~ 마. “생략”

2.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가. “생략”

나. 확정배점: 10,500점

- 해당종목: 야구, 보디빌딩, 우슈

다. ~ 마. “생략”

3. 이외 기타종목

가. “생략”

나. 확정배점: 7,800점

- 해당종목: 수중

 

 

제12조(신기록 가산채점)

① 가산비율 “생략”

o 적용대회

- 전년도 및 당해연도 대회: 전국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 육상종목은 당해연도 전국체육대회 시도 선발대회를 적용하되 트랙경기는 완전 자동사진 판정장치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자기 최고 기록으로 인정하며, 사격종목은 당해연도 전국체육대회 시도 선발대회 미적용

o 해당기록과 ...... 상위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종목 : 육상, 사격)

제3조(경기부문의 종합득점)

“생략”

1. 올림픽종목

가. 확정배점: 13,600점

- 해당종목: 수영(경영, 다이빙),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핸드볼,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양궁,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카누

나. 확정배점: 12,000점

- 해당종목: 농구, 럭비, 승마, 사격, 요트, 근대5종, 골프

다. ~ 마. “좌동”

2.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가. “좌동”

나. 확정배점: 10,500점

- 해당종목: 야구, 우슈

 

다. ~ 마. “생략”

3. 이외 기타종목

가. “생략”

나. 확정배점: 7,000점

- 해당종목: 수중

다. 확정배점: 6,600점

- 해당종목: 보디빌딩

제12조(신기록 가산채점)

① 가산비율 “좌동”

o 적용대회

- 전년도 및 당해연도 대회: 전국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등을 기준으로 경기종목 별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1)

- “삭제”

 

 

 

 

 

 

o “좌동”

 

 

 

 

 

 

 

 

 

 

 

- 전국체육대회규정 제44조의 2 ⑤ 적용

 

 

 

 

 

 

 

 

 

 

 

 

 

 

 

 

 

 

 

 

 

 

 

 

 

 

 

 

 

 

 

 

 

 

 

 

 

 

 

 

 

□ 전국체육대회

? 참가자격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참가자격

다. 고등학교부 및 고등학교 선수 참가자격

1) ~ 4) “생략”

5)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진학 및 전학한 자는 만 2년(대회 개시일 기준)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 및 전학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① ~ ④ “생략”

다. 고등학교부 및 고등학교 선수 참가자격

1) ~ 4) “생략”

5)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진학 및 전학한 자는 당해연도 1학기 개학 전일까지 전입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 및 전학한 자는 당해연도 1학기 개학 이후에 전입학을 하였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① ~ ④ “좌동”

단체경기종목(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소프트볼) 중 해당 시?도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설팀이 창단시 타 시? 선수의 전?입학 선수는 전 소속의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선수의 경우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개인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마. 군인선수는 일반부에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 4) “생략”

마. 군인선수는 일반부에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 4) “생략”

5) 3항 및 4항에 따라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잔여 선수는 개최지 시도로 참가할 수 있다.

 

 

?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종 목

현 행

변 경

비 고

육상

1. 종별 및 경기종목

가. 트랙경기

? 남대부: 3000m 장애물

? 남일부: 3000m 장애물

? 여대부: 3000m 장애물

? 여일부: 3000m 장애물

? 여대부: 5000m

? 여일부: 5000m

2. 참가자격

가. ~ 자. “생략”

1. 종별 및 경기종목

가. 트랙경기

? 남일부(대학 포함):

3000m 장애물

? 여일부(대학 포함):

3000m 장애물

? 여일부(대학 포함):

5000m

2. 참가자격

가. ~ 자. “좌동”

차. 기준기록 및 자기최고기록 갱신 적용대회의 종료시점은 당해연도 대회 참가신청 마감일전까지 개최된 대회로 한다.

 

 

- 남대부 통합

 

- 여대부 통합

 

- 여대부 통합

 

 

 

- 신설

수영

2. 참가자격

가. ~ 라. “생략”

2. 참가자격

가. ~ 라. “생략”

마. 기준기록 적용대회의 종료시점은 당해연도 대회 참가신청 마감일전까지 개최된 대회로 한다.

 

 

- 신설

사이클

 

 

 

 

 

 

사이클

1. 종별 및 경기종목

? 메디슨: 남고부, 남일부 실시

? 경륜: 여고부, 여일부 미실시

 

? 스크레치: 여고부, 여일부 미실시

 

? MTB: 여일부

1. 종별 및 경기종목

? 메디슨: 남고부, 남일부 폐지

? 경륜: 여고부, 여일부 신설 (각 종별 1인 출전)

? 스크레치: 여고부, 여일부 실시 (각 종별 1인 출전)

? MTB: 여일부(시범종목)

 

- OG, AG 종목 폐지 및 신설

 

 

 

- 시범종목 변경

복싱

1. 종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 고(11): -45㎏, -48㎏, -51㎏, -54㎏, -57㎏, -60㎏, -64㎏, -69㎏, -75㎏, -81㎏, -91㎏

? 대(9): -48㎏, -51㎏, -54㎏, -57㎏, -60㎏, -64㎏, -69㎏, -75㎏, -81㎏

? 일(11): -48㎏, -51㎏, -54㎏, -57㎏, -60㎏, -64㎏, -69㎏, -75㎏, -81㎏, -91㎏, +91㎏

 

3. 참가인원: 선수 각 체급별 1명. 다만, 대학부와 일반부는 20체급 중 시?도별 최대 18체급만 참가하되 개최지는 전 체급에 참가 가능

1. 종별: 남고부, 남대부, 남일부, 여자부(고,대,일 포함)

? 고(10): -46㎏, -49㎏, -52㎏, -56㎏, -60㎏, -64㎏, -69㎏, -75㎏, -81㎏, -91㎏

? 대(8): -49㎏, -52㎏, -56㎏, -60㎏, -64㎏, -69㎏, -75㎏, -81㎏

? 일(10): -49㎏, -52㎏, -56㎏, -60㎏, -64㎏, -69㎏, -75㎏, -81㎏, -91㎏, +91㎏

? 여(3): -51㎏, -60㎏, -75㎏

3. 참가인원: 선수 각 체급별 1명. 다만, 남대부와 남일부는 18체급 중 시?도별 최대 16체급만 참가하되 개최지는 전 체급에 참가 가능

- 국제규정 변경 및 체급 삭제

사격

 

 

 

 

 

 

 

 

 

 

 

 

 

 

 

 

 

사격

1. 종목?종별 및 참가인원

? 일반부(혼성): 10m 런닝타켓

 

? 남일부: 더블트랩

? 여일부: 더블트랩

4. 경기방법

가. ~ 바. “생략”

사. 채점방식

1) ~ 3) “생략”

1. 종목?종별 및 참가인원

? 일반부(혼성): 10m 런닝타켓

(시범종목)

? 일반부(혼성): 더블트랩

 

4. 경기방법

가. ~ 바. “좌동”

사. 채점방식

1) ~ 3) “좌동”

4) 자기최고기록 갱신 적용대회의 개인기록 적용은 결선종목의 경우 본선점수와 결선점수의 합계점수를 대상으로 자기최고기록을 적용하고 비결선 종목의 경우 본선점수만을 자기최고 기록으로 적용한다.(혼성종목의 경우 자기최고기록 미적용)

5) 자기최고기록 갱신 적용대회의 종료시점은 당해연도 대회 참가신청 마감일전까지 개최된 대회로 한다.

 

- 시범종목 변경

 

- 남일부, 여일부 통합

 

 

 

 

- 신설

 

 

 

 

 

 

 

 

- 신설

조정

1. 종별 및 종목

? 전종별: 무타포어 실시

? 전종별: 쿼드러플스컬 미실시

1. 종별 및 종목

? 전종별: 무타포어 폐지

? 전종별: 쿼드러플스컬 실시

 

- 2009년

예고사항

근대5종

1. 종별

? 남고부, 남일부

 

2. 종목

? 근대4종(남고부, 남일부):

개인전, 단체전

? 근대5종(남일부): “생략”

5. 참가인원

? 4종경기(단체전, 개인전): 선수 4명 이내. 다만, 남일부는 최대 3명까지 참가

? 5종경기: “생략”

7. 채점방법

구분

등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4종,5종

단체

8

7

6

5

4

3

2

1

개인

3

2

1

-

-

-

-

-

 

1. 종별

? 남고부, 남일부, 여고부(시범), 여일부(시범)

2. 종목

? 근대4종(남고부, 남일부, 여고부, 여일부): 개인전, 단체전, 계주

? 근대5종(남일부): “좌동”

5. 참가인원

? 4종경기(단체전, 개인전): 선수 4명 이내. 다만, 남일부, 여고부, 여일부는 최대 3명까지 참가

? 5종경기: “좌동”

7. 채점방법

구분

등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4종,5종

단체

8

7

6

5

4

3

2

1

개인

3

2

1

-

-

-

-

-

계주

4

3.5

3

2.5

2

1.5

1

0.5

? 4종 계주의 메달 점수는 개인경기 점수(1위: 40점, 2위: 20점, 3위: 10점)로 가산 채점한다.

 

 

 

- 경기일정

유지

카누

1. 종별 및 경기종목

? 남고부: K1-500m, K2-500m, C1-500m, C2-500m

 

? 남일부: K1-500m, K2-500m, C1-500m, C2-500m

1. 종별 및 경기종목

? 남고부: K1-200m, K2-200m, C1-200m, C2-200m 변경

(2011년부터)

? 남일부: K1-200m, K2-200m, C1-200m, C2-200m 변경

(2011년부터)

? 여고부: K1-200m 신설

(2012년 남고부 C2-200m 폐지)

? 여일부: K1-200m 신설

(2012년 남일부 C2-200m 폐지)

 

우슈

1. 종별

? 남자부(고,대,일 포함)

2. 종목

? 투로: 장권전능, 태극권전능, 남권전능

? 산타

체급

남자부(고,대,일)

-52㎏급

-56㎏급

-60㎏급

-65㎏급

-70㎏급

-75㎏급

6

4. 참가인원

가. 투로

- 감독, 주무, 코치 외 시도별 4명 이내

 

- 세부종목별 1명이 참가하며 한 세부종목에 한하여 2명이 참가할 수 있음

 

 

나. 산타: 코치 외 체급별 1명. 다만 총 6체급 중 시도별 최대 5체급만 참가하되 개최지는 전 체급에 참가 가능

1. 종별

? 남고부, 남일부(대학 포함)

2. 종목

? 투로: 장권전능, 태극권전능, 남권전능

? 산타

체급

남고부

남일부

-56㎏급

-60㎏급

-65㎏급

-70㎏급

?

-75㎏급

?

3

5

 

4. 참가인원

가. 투로

- 감독, 주무, 코치 외 시도별 4명 이내. 다만 남고부는 시도별 선수 2명 이내 참가

- 세부종목별 1명이 참가하며 한 세부종목에 한하여 2명이 참가할 수 있음. 다만 남고부는 세부종목별 1명만이 참가할 수 있음

나. 산타: 체급별 1명. 다만 남일부는 총 5체급 중 시?도별 최대 4체급만 참가, 남고부는 총 3체급 중 시?도별 최대 2체급만 참가하되 개최지는 전종별 전 체급 참가 가능

 

핀수영

 

 

 

 

 

 

 

핀수영

1. 종별

? 남고부(시범종목)

? 남일부(대학포함)

? 여자부(고, 대, 일반 포함)

2. 세부종목

? 호흡잠영(남고부): 100m, 400m

6. 채점방법

가. ~ 다. “생략”

라. 시범경기인 남고부 세부종목은 채점하지 않는다.

1. 종별

? 남고부(정식종목)

? 남일부(대학포함)

? 여자부(고, 대, 일반 포함)

2. 세부종목

? 짝핀(남고부): 100m, 200m

6. 채점방법

가. ~ 다. “좌동”

라. 남고부는 세부종목별 8개 시?도 이상 참가시 채점대상으로 종합채점에 합산하며 세부종목별 8개 시도 미만 참가시 채점대상에서 제외하고 1, 2, 3위에 대한 메달 점수만 인정한다.

 

- 2009년

예고사항

 

 

 

 

당구

1. 종별(시범종목)

? 남일부(대학부 포함)

? 여일부(대학부 포함)

2. 세부종목

? 남일부: 캐롬(3쿠션), 포켓8볼, 포켓9볼, 잉글리쉬빌리아드, 스누커

? 여일부: 포켓8볼, 포켓9볼

3. 채점방법

? 시범종목으로 채점하지 아니한다.

1. 종별(정식종목)

? “좌동”

? “좌동”

2. 세부종목

? 남일부: “좌동”

 

 

? 여일부: “좌동”

3. 채점방법

? 확정배점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메달점수로만 채점한다.

등위

1위

2위

3위

배점

40점

20점

10점

팀수

1

1

2

 

택견

? 미실시

? 시범종목 채택

? 종별

? 남자부(남고, 남대, 남일 포함)

? 여자부(여고, 여대, 여일 포함)

? 세부종목

? 남자부: 총 6체급 중 5체급

? 여자부: 총 6체급 중 3체급

- 2009년도

예고사항

 

? 시상운영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시상

? 부별 종합시상

(고등학교부, 일반부)

? 1위, 2위, 3위 대한체육회 회장배

? 부별 종합시상

(고등학교부, 일반부 폐지)

? 1위, 2위, 3위 대한체육회 회장배

 

- 일반부

시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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