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300만원 벌금
5월부터 대대적인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이 시작입니다.
출고당시 순정이신분들도 많지만,
조금이라도 튜닝하신분들은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긴가민가하신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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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대상
-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 머플러
- 외관변경
- 시그널 전구색상
- 스포일러
- 12cm이하의 지상고
- 엔진변경
- 엔진개조
- 범퍼 불법 장착
- 번호판 가리기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 사진 촬영해서 과태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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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
-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 후미등 전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
-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 후미등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우신분 -불루전구 )
- 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계통, 블랙베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
-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 클리어 램프 하신분 해당 )
-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
- 철재 스포일러 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00만원
( 철재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들 조심 )
-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 300만원 (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
-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00만원 ( 소음기 개구 방향 )
-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00만원
(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
-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00만원
( 써스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
- 구변안된 사제 HID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