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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철원군보건소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철원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44호
철원군보건소장(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17일
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Ⅰ | 임용예정 직위 및 주요업무 |
임용예정 직 위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담 당 업 무 |
보건소장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4호) | 1명 | 2년 |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및 증진 ◦지역주민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주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등 |
※ 최초계약 시 2년으로 하며 근무실적 우수 시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Ⅱ | 법령근거 |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지침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
Ⅲ | 응시자격 요건 |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임용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
필수요건 | 「의료법」에 따른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 보건진료직렬의 재직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
경력요건 (하나이상 해당자) | (관련학과) 학력기준 | < 박사학위 소지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자 격 증 기 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공 무 원 경력기준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간경력 기 준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관련분야 범위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자격 요건 적용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응시 가능 |
Ⅳ |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임용기간 동안「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유지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은 선발시험으로 갈음
Ⅴ | 보수수준 |
■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직위(4호)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연봉등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개방형 4호 | 92,915천원 | 62,416천원 |
❍ 경력직공무원으로 해당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봉외 수당 등은 위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Ⅵ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2021. 05. 25(화) ∼ 05. 31.(월) | 2021.6. 4.(금) | 서류전형 및 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험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2차 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심사방법 : 면접시험
<면접시험>: 중·장기적인 사업계획과 개인의 잠재능력 등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 심사 및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검증
- 능력요건 : 전문가적능력, 전략적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철원군 홈페이지(www.cwg.go.kr) 공고
Ⅶ |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철원군홈페이지(www.cwg.go.kr) 시험․채용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접수기간 : 2021.05. 25.(화) ~ 05. 31.(월) 09:00~18:00*점심시간 제외
접수장소 : 철원군 자치행정과(본청 2층)
※ 우)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 접수시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를 구입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 05. 31.(월) 소인분에 한해서 접수합니다. ※ 수입증지 : 10,000원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33-450-5232), |
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제1호)
2.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응시수수료 : 군청1층 민원허가실 민원접수창구에서‘철원군수입증지(10,000원)’ 인증기
날인(수입인지 아님)
3.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별지서식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1부(별지서식 제7호)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9. 임용예정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발급(출력)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10.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응시원서 접수 시)
11.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2.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서식 제8호)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됨을 유의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Ⅷ |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불합격자에 한해 원하는 경우 원본 서류는 반환 가능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 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신체검사 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1회 이상 재공고(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당초 지원자 기제출 서류로 갈음)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전까지 철원군 홈페이지(www.cwg.go.kr)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033-450-5550)
- 그 외 임용시험관련 문의 : 철원군 자치행정과(☎033-45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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