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준다. 강남 은마아파트(이하 84제곱미터 기준)나 송파 헬리오시티에 살아도 종부세를 안 내도 되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등과 같은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준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는 지난해 12억원(부부 각 6억원씩)에서 18억원(부부 각 9억원씩)으로 올랐다. 이렇게 공제 한도는 올랐는데 아파트 공시가격은 떨어지면서 올해 강남, 서초 등 주요 아파트 거주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6억80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지난해엔 종부세를 226만원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가 '0원'이 된다.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도 작년에 각각 145만원, 103만원 정도 내던 종부세 부담이 올해는 사라진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는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부담이 줄 것이란 계산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관할 세무서에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메기도록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특례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에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 가운데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경우에 한해 특례 취소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 등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선경제 23년 9월 12일 화, 김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