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모집, 24일 공고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토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녹색건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 녹색건축법 제13조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사업과 녹색건축법 제27조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과 컴퓨터․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장비를 갖춰야 한다.
등록신청은 내달 17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4층 417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공모’ 담당자 앞)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달 25일 운영위원회 평가를 거쳐 10월 8일 사업자 확정 및 지정공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자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만 인정하고 기존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자동전환되지 않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금번 모집공고안에 따라 등록신청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오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대강당 1층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02-781-6916>
하종숙 기자 hjs@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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