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권원 관련 정리
1- 효력 소멸
-가집행 후 정지로 가집행 정지된 경우
-확정 판결 후 재심으로 간 경우
=> 는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 이러한 상태에서 집행 하게 되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당사자는 다투게 된다.
2-집행권원 원본 존재 상실된 경우 < 즉-법원에서 분실한 경우 >
- 다시 재소 허용 한다.
단 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채권자가 집행문 받아 있는 상태라면 그대로 집행 하고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 받지 않은 경우는 집행문 부여 받아서 다시 집행 가능
3- 채권자가 정본 분실한 경우 <집행권원 존재 상실 아님 >
- 재도 부여 방법으로 한다. < 분실 사유 명기>
4- 집행권원 경합 [ 하나의 채권에 집행권원 두개 <공정증서와 판결 등>
- 실무는 모든 집행권원 유효 하다.
-먼저 하나로 집행 후 다른 권원으로 다시 집행 들어오면 청구 이의의 소로 다툰다.
5- 수통 부여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 하고 있는 경우로
집행문 한 개로는 하나의 재산에만 집행 가능 하므로 이런 경우는
재산의 수대로 집행문 부여 받아서 , 재산의 종류대로 집행문 붙인다.
6- 재도 부여 - 집행문 분실 하여 다시 부여 받는 것
* 집행권원 종류
I-판결로 만들어진 집행권원
1 - 확정 된 종국판결
< 본소 판결 , 반소판결 , 전부 판결 , 일부 판결 , 추가 판결 모두 포함 >
* 단 - 중간 판결<201조>은 집행권원 아님
2- 확정된 이행판결
< 확인 판결 , 형성 판결은 집행 권원 아님 >
<이행 판결 이라도 강제 집행에 용이 하지 않은 , 부부동거 판결 또는 소설 쓰라는 판결등은 집행 권원 아님 >
3- 가집행 선고 있는 종국 판결 < 24조>
4-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받은 집행 판결
II- 판결 외의 집행권원
1-소송상 화해 조서와 제소전 화해 조서 < 56조 5 항>
2-인낙조서 < 56조>
<포기 조서는 집행권원 아님 >
3-항고로만 불복 할 수 있는 재판 <56조 1항>
4-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 <민소 231조- 소액 아닌경우>
4-조정/
재판장이 중간에서 저울질 하여 결정하는것
5-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6- 확정된 지급명령<56조 3> ... <미확정의 지급명령은 아님 >
7-가압류 가처분 명령 <291조 301조> < 채권 압류 명령은 아님 >
8-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60조>
9-집행증서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에 관하여
인락하고 내용을 기재하고 공증 하였을 때
* 공증 받아 놓은 것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 준재심 으로 다시 소송을 재기 해야 한다.
III-민사소송법과 민사 집행법에 의한 집행권원
1-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 < 소액사건 심판법 5의 7 , 1항>
2- 조정 조서 <민사 조정법 29조>
3-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비송사건 절차법 249조>
4-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형사 소송법 4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