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부모회입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주간 소식을 안내해드리고자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본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홈페이지 : www.kpat.or.kr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pat2000 * 해피로그 : http://happylog.naver.com/kpat2000
1. '스마트 서울맵', 전동휠체어 충전기 위치 서비스 제공 - 서울시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이 급속충전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서울맵’에 전동휠체어 충전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힘. - 서울시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에 따라 현재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4649대 정도가 보급됐지만, 어디에 급속충전기가 있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활동공간에 제약이 따랐음. - 이에 시는 ‘스마트 서울맵’을 구축하기 위해 기관과 단체별로 설치된 급속충전기 위치정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시 공간정보 담당관의 지원을 받아 전 자치구의 정보를 취합해 제작하게 됨. - 현재 충전기 위치가 확인된 장소는 23개 구청, 동 주민센터 등 187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지하철역, 복지관 등에 대한 충전기 위치도 확인되는 즉시 업데이트해 보완한다는 계획임. - 스마트 서울맵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 접속, 검색 후 무료로 내려 받아 확인 할 수 있음.
2.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 현행 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여기에 기존에 발의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종류가 총 53종으로 광범위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만을 추가함으로써 통과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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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서울맵', 전동휠체어 충전기 위치 서비스 제공 - 서울시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이 급속충전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서울맵’에 전동휠체어 충전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힘. - 서울시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에 따라 현재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4649대 정도가 보급됐지만, 어디에 급속충전기가 있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활동공간에 제약이 따랐음. - 이에 시는 ‘스마트 서울맵’을 구축하기 위해 기관과 단체별로 설치된 급속충전기 위치정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시 공간정보 담당관의 지원을 받아 전 자치구의 정보를 취합해 제작하게 됨. - 현재 충전기 위치가 확인된 장소는 23개 구청, 동 주민센터 등 187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지하철역, 복지관 등에 대한 충전기 위치도 확인되는 즉시 업데이트해 보완한다는 계획임. - 스마트 서울맵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 접속, 검색 후 무료로 내려 받아 확인 할 수 있음.
2.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 현행 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여기에 기존에 발의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종류가 총 53종으로 광범위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만을 추가함으로써 통과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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