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님..
1. 접대비 조정명세서 답안을 보면
13번 접대비중 기준금액 초과액 하단 35,000,000으로 되어있는데.
현물접대비 시가차이액 1,000,000원을 합산하는게 아니었나요?
합산하는게 맞다면 36,000,000으로 입력해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2. 글고 만약에 현물접대가 아니고 물건접대이었을 경우는 접대비 금액을 시가와의 차이금액을 입력안하는것이 맞는지요??
답지.jpg
첫댓글 현물접대비 시가와 원가와의 차액을 13번 기준금액 하단에 입력하든 안하든 조정액에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13번에 입력해주세요. 현물접대는 시가에서 원가를 차감한 잔액을 7번 9번 13번 하단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현물접대는 기장은 원가로 하고 법인조정은 시가로 함으로 원가와 시가와의 차액만 접대비 사용액에 가산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현물접대비 시가와 원가와의 차액을 13번 기준금액 하단에 입력하든 안하든 조정액에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13번에 입력해주세요. 현물접대는 시가에서 원가를 차감한 잔액을 7번 9번 13번 하단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현물접대는 기장은 원가로 하고 법인조정은 시가로 함으로 원가와 시가와의 차액만 접대비 사용액에 가산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