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이란 치면세균막(덴탈 플라그)이 타액과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내에 칼슘(Ca), 인(P)등의 무기질이 침착되어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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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의 목적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 처치를 위한 원인제거 및 치주질환의 외과적 처치를 위한 전단계 치료로서 구강 내의 자연 치아나 인공 치아에 부착된 침착물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매끄럽고 광택이 있게 함으로써 거칠어진 치아 표면에 침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전체)치석제거는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 3. 다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대상입니다.
비급여대상에대한 근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이하 생략>
치석제거는 위, 아래의 부위를 3등분으로 1/3씩 산정합니다.
- 위의 급여 기준에 해당되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에 치석제거비용은 시술 부위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1/3 시술당 최저 7천원이며 전악(전체)치석제거시 4만원(처치비용) 입니다.
- 비급여로 수술한 경우에는 전체수술비용에 대하여 전액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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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치과병원 20%, 치과의원 15%임)
2) 처치시 마취여부 및 방사선촬영 등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치석제거를 입원하여 받은 경우와 외래에서 받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외래 : 수술한 경우에는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 치과 보철(Dental prosthesis)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인공적으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형물을 보철이라 하며, 보철치료는 충치나 잇몸질환,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치아 및 주위 조직이 상실된 경우 턱과 치아의 기능(씹는 기능, 말하는 기능, 미적 기능 등)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입니다.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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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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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호 바목에 의거, 질병, 부상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은 비급여대상입니다.
비급여대상에대한 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마. <생략>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이하 생략>
치과 보철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철치료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비급여대상에 대한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책정하므로 의료기관에 따라 보철치료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과 보철치료비용(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은 비급여대상이므로 환자가 전액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