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와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대법원 홈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양식은 성인용과 미성년자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님의 연령대에 맞게 선택하여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른 부분은 서식에 맞춰 따라 적으면 되지만 신청이유는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명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개명신청사유)입니다.
*거짓말로 작성하거나 없는 사실을 꾸며서 쓰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성명학적 이유를 들어 개명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행히 성명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명신청인의 현재 환경이나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성명학적인 감명결과와의 연관성을 인정해 주는 재판관님도 계시지만
반대로 그런 부분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언짢게 생각하는 재판관님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 님의 경우 위에 적어주신 내용으로 살펴보면 평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 이름이 마음에 들지않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개명신청이 가능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름이 발음하기 조금 어렵다거나
2. 성과 함께 부르면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거나
3. 나쁜 기억이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거나
4. 이름을 한 번에 정확히 부르는 사람이 드물고
5.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이름을 잘못 알아들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들이 있다거나
6. 이름을 부르는 발음이 부정확하여 누구를 부르는지 잘 모르거나
7. 누구를 부르는지 몰라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 대인관계에서 공연히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간단한 에피소드와 함께 설명하여 진실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개명될 확률이 클 것 입니다.
3)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 위의 개명허가신청서만 작성했다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와 더불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동사무소를 포함 몇 개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각급 법원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모든 사례를 일일히 지면을 통해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님이 서류를 접수할 법원의 개명담당부서에 직접 전화를 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는 것 입니다.
4) 서류를 접수할 법원은 어디로?
---> 개명신청서류는 법원에 접수를 함으로써 비로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원으로 접수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 가까운 법원 아무데나 접수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것처럼 우편으로도 서류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 문의에는 거주하는 곳이나 집주소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법원인지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서류와 법원에 관련하여 1:1 문의를 주실 경우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5)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
---> 님께서 직접 진행하실 경우 법원에 따라
적게는 25,000 원에서 많게는 50,000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 입니다.
(이 모든 비용은 서류발급비를 포함 교통비까지 모두 합산한 것 입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는 님께서 접수예정인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직접 접수예정인 법원으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6) 개명허가에 필요한 기간
---> 전국 평균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법원에 따라 5개월 이상이 걸리는 지역도 있으므로
허가를 받기까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을 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 개명허가를 받기만 하면 개명이 된 것인가?
---> 아닙니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 한 이후 보통 3개월 이상이 지나 개명허가문을 받게 되며 '개명허가문'을 받는 것만으로
저절로 개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종 기관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을 비롯 신분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점들을 잘살펴 님께서 진행하시는 개명절차가
꼭 '개명허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