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첫 최저매각가격 공유자우선매수권 개정안 등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경매 첫 최저매각가격과 공유자우선매수권 등 민사집행법개정안의 내용은 첫 경매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그 동안 감정평가액이 기준이던 것을 감정평가액에서 20%를 차감한 액수로 낮췄다. 감정가의 100%에서 감정가의 80% 수준으로 최저매각가격이 시작된다.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액의 80%로 시작함에 첫 매각기일부터 경매참가자가 늘고 경매 기간이 1개월 가량 단축되고 첫 매각기일에 매각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횟수가 현재는 제한이 없었으나 1회로 한정하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신고를 하고 보증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무자가 지인 등에게 소수 지분 매각으로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 하였다가 보증금을 납부치 않고 경매를 지연 시키는 등 장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표 되었다. 또한, 가처분해방공탁 도입, 보전처분 불복절차 정비 부분도 개정되었다. 아래의 민사집행법개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옮김) 입안유형/일부 개정 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법무부 공고번호/2013-104 시작일자 2013.05.03 마감일자 2013.06.12 법무부공고 제2013-104호
「민사집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법 무 부 장 관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동산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저매각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방법과 횟수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가처분해방공탁을 도입하여 보전처분 당사자의 재산유동성을 강화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즉시항고를 도입하는 등 채무자 구제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저매각가격 하향조정
- 경매법원은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기준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위 매각기준가격에서 20 %를 차감한 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이 되도록 함
나. 공유자우선 매수제도의 행사요건 합리화
-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시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행사 횟수를 1회로 제한함
다. 가처분해방공탁 도입
- 「민법」제 406조 제1항의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해방공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방공탁에 따른 공탁금수령절차 등을 정비함
라. 보전처분 불복절차 정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변론기일 등을 거친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로도 불복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 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첫 최저매각가격 공유자우선매수권 개정안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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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111 원문보기 글쓴이: 몽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