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 이 조항으로는 "명확하게 상속한계"를 규정하기란 대단히 어렵읍니다
놀라운 사실은 후자에 기술되는....."민법 제1005조"에 의해......"권리의무"도
상속되어 .......빚(채무)을 갚을 의무도 .......상속됨을 알수 있는데
다음의 "채무상속"이라는..... 키워드 검색으로 "확인, 검증"할수 있읍니다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DA=SBCO&sug=&q=채무상속
그렇다면
재산도 빚(채무)도 상속받는.......[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뜻은
http://search.daum.net/search?w=tot&DA=YZRR&t__nil_searchbox=btn&sug=&q=직계존속 에 있지만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임을 알수 있고
직계비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임을 알수 있읍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이뜻은 "자식"들이 [상속포기]로....."결격자"가 되면
그 "주변 친척들"에게 까지....계속 "상속"을 해가며...."채무도 상속"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종의 [연좌제]라고 할수 있죠....역시 앞에서 기술한.... 명확한 "상속한계"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상속자]는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법조항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권리의무"란......빚(채무)을 갚을 의무도......"포함"되는것 입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채무(빚)도 "상속"된다고 보는게 정확한 겁니다
[한정승인]도 ...."채무이행을 조건으로 상속"하는것 임을 알수 있읍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이 조항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바보"가 아님니다.....이런 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느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처음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줄때 사망과
법적인 [상속]의 범위를 뛰어 넘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겁니다.....쉽게 말해 [채무자]의
사망으로.... 두눈 멀쩡하게 뜨고........ "돈" 떼이는 "바보짓"을 안한다는 겁니다
(3)
[은행]이 "돈"빌려 주면서
오직 ! [1人]에게 책임과 결과를 전속되게끔 하는 경우는 극소수 입니다
아니!~~~거의 없는게 현실이죠
=== 이것을 "일신의 전속"이라고 하는데....민법 1005조에 기술 되어 있읍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것을 보아 채무자(피상속인) 1人에게 한정된 것은 상속되지 않음을 알수 있읍니다
더해서....[은행]은
"고령자"나 채무자의 사망에 대비 안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읍니다
간단하게 [1人에게 전속]되게 해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것으로
돈을 떼이게끔 허술하게 문서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만약에
[은행]이 그런[바보짓]해서 "고령자"나...젊지만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은행돈] 끌어다
"자식이나 식구"들 한테 주고는 부자로 만들고...."사망"해 버리면 이건 [은행]이 망하게
됩니다....왜? 모두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이런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세칭 [금깡통 아파트]도 그렇죠
아파트"가격하락"은 누구나 알수 있는데........[은행]이 모를리 없읍니다
만약 "신불자"가 아닌 어떤 똑똑한 사람이 [금깡통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떠 안기로 하고
원주인에게 억대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그돈을 자식에게 주고는.....자기는 "자폭식"으로
은행돈 떠안고 죽는다고?.........이게 쉽게 통하지 않읍니다
법률전문가들은 타인에게 떠 넘기는 [금깡통 아파트]에 대해
향후 벌어질 분쟁에 대해 문제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지만 간단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때 아예 "대비"를 합니다....."은행관계자"들은 알고 있읍니다
[자식]이 갚아 준다는...."문서"를 요구하거나.....다른 [보증인]이나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죠
은행 결코 "바보"아님니다
"보험"은 말이죠
병사, 또는 자연사나 사고로 가장한 죽음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남길수 있지만
"은행돈"을 결코 그렇지가 않읍니다
[은행채무]는 "상속"되며....
"자식"뿐만 아니라....."손자, 증손자, 친척"도 포함되는.....사실상 [연좌제]라는 것에 대해
법조항을 나열했으니.......더이상 "반론"의 여지는 없읍니다
<상속 한정승인로 상속포기해야한다-> 3개월이내-
-상속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저희가 잘 모르는 보증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에 대한 부분이 많이 크다고 하여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1. 제가 알기로 상속인이 1순위부터 2순위 쭉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각의 순위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2.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가 포기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몇순위까지 넘어가게 되는것입니까?
3. 모든 상속인이 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1순위만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한정승인이 맞는지요?)
4. 한정승인을 하는 정확한 방법과(위방법이 맞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5. 빚에대한상속은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개월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6. 그외에 참고하여야 할 사항들좀 알려주십시요
위 6가지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상속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고,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제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한편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만일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 1순위 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자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손)이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그 포기자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손)이 없으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2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최후에 4순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3. 1순위 상속인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자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으면 제2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그 직계비속이나 2순위 중 일부(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가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차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인 자체가 해당안되므로 상속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포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4.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시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등본, 포기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상속포기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때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때(즉, 사망시)가 됩니다. 또는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채권자가 청구를 하는 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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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속포기순위가 1. 배우자,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형제자매 - 3.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되어있는데 스스로 처리를 할려고 하니 어려운점이 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9월에 돌아가셨는데 900여만원을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상속할 재산은 전혀없고요 그래서 상속포기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는데 구비서류중에 인감증명서가 들어있어서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면 큰아버지 고모의 손주들까지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법무사를 통해서 했으면 좀 더 쉽게 처리했을텐데 그정도의 여유가 있지를 않아 이렇게 혼자 발로 뛰다보니 법적인 지식 부족으로 많이 힘드네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상속은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 3순위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발생하고
2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면 다시 3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고 이에 2순위 상속이 발생하면 다시 2순위가 상속포기를 하는 등
순차적으로 상속포기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려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상속하겠다는 것으로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2, 3순위는 아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부분은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확인되면
따로이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간을 도과하지 않으시도록 서두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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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3년전 홀연히 사라지시어 연락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간암말기라 곧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임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딸인 저 혼자이고 아직 미혼입니다.
어머님과는 15년전 이혼을 하시어 남남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채무가 있으셨는데 제가 이 채무를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본주소지는 부산이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곳은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때문에 올라와 있는 곳은 수원입니다.
제가 어느 지방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아 준비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면 자동차 상속포기도 같이 되는 건가요?
아버지께서 어떤 빛이 얼마나 있는지 자동차 보험은 드셨는지? 빛을 있으셨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관련된 것을 상속포기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속포기절차를 밟으면 대부업관련된 빛도 거부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상속인이 본인 뿐이라면 상속포기가 타당하겠으나, 돌아가신 아버지와 관련해서 본인 뿐만 아니라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있다면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님의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여전히 상속의 문제가 남는반면에 한정승인심판청구의 경우는 님의 선에서 모든 청산절차가 마무리 되기 때문입니다.
2.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가(재판관할의 문제)는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철하게 알으켜 드릴 것입니다.
4.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자동차가 있었다면 당연히 상속포기 대상이 됩니다.
다른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승인하는 절차로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상속포기에서든 한정승인에서든 채무의 성격과 관계없이(그것이 사채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대상이 됩니다.
6. 끝으로 민생연대는 상속문제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이상의 답변은 일반적인 사정에 대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정은 해당법원과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