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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 | 선발인원 | 계약기간 |
학생중독 전문상담 | 1명 | 2017. 1. 1. ~ 2017. 8. 31. |
2. 서류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16. 12. 20.(화) ~ 2016. 12. 23.(금) 12:00까지
나. 접수시간: 09:00 ~ 18:00(마감당일은 12:00까지)
다. 접수장소: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4층) (☎ 061-260-0959)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접수기간(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직무분야 심리치료가 가능한 자
- 학생중독지원 분야 자격증 보유자
4. 근무 조건 및 보수
가. 신분: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
나. 근무기간: 2017. 1. 1. ~ 2017. 8. 31.
다. 근무장소: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라. 업무내용: 중독학생 지원·관리 등
마. 보수: 일급 52,500원(매월 근무기간일수에 따라 지급, 4대보험료 개인분담금 포함)
바. 근무일 및 근로시간: 주5일 근무, 전일제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사.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아. 기타: 근로기준법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채용신체검사서
사. 신원진술서
아.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마」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바~아」호 서류는 최종 합격 후 안내에 따라 제출
6. 전형일정
전 형 내 용 | 일 정 | 대상 및 장소 |
서류 접수기간 | 2016. 12. 20.(화) ~ 2016. 12. 23.(금) 12:00까지 |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4층) |
1차 서류 전형 | 2016. 12. 26.(월) | ․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 시험 | 2016. 12. 28.(수) 14:30 ~ | ․ 전라남도교육청 회의실(별도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2. 29.(목) |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 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공고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입니다.
바. 면접 대상자는 2016. 12. 28.(수) 14:2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마련한 대기실로 입실해야 함.(대기실 별도 안내)
사. 면접 대상자는 면접당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
아.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성범죄경력조회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채용할 수 없음
자.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전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른다.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임용 결격 사유 또는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 되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등에서 정한 사유)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카.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생활안전과 061)260-0959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전라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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