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입주 희망자 모집공고(안)
청년 실업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7년『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모집대상
○ 연 령 : 20세 - 39세 (1978. 1. 1. - 1997. 12. 31.)
○ 지원자격 : 접수일 기준 강남구에 주소지(주민등록지 기준)를 가진 예비창업자로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자(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포함)
※ 1-3인 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 가능
※ 기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 2014.03.01.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기수혜자 (경고퇴거자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모집분야
분 야
|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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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및 기술 창업
| - 방송통신, IoT, O2O플랫폼, ICT, SW, HW, APP 개발 등
-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 연계 로봇 개발
- 기타 기술특허를 활용한 창업 분야
|
지식서비스 창업
| - 영상/음원 제작. 1인 미디어 제작, 문화 콘텐츠, 출판/인쇄 등
|
디자인 창업
| - 패션·섬유·제품·콘텐츠 디자인 등 |
■ 선발인원 : 70명 내외
■ 모집기간 : 2017. 3. 2.(목) - 3. 30.(목)
■ 심사기준
항 목 | 평가내용 |
사업의지 및 마인드
| 창업자의 사업의지 및 창업가 정신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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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
|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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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 창업자의 사업계획 합리성 및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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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 창업자의 사업에 대한 사전 시장분석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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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효과 |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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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계획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 가점기준(평가총점의 최대3% 이내)
-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에 한함)을 활용한 창업
- 클라우드 펀딩, 엔젤투자 등 투자실적이 있는 자
- BI 지원사업, 창업맞춤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 기업
- 창업스쿨, 창업사관학교 등 창업교육기관 수료자(수료증 제출자)
※ 대표자에 한하여 적용, 신청서 접수 시 가점증빙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가점항목 적용 근거
- 여 성 : 신청자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 : 신청자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1호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유공자 :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해당
- 특허, 실용신안 : 신청자 명의로 출원․등록 완료된 것만 해당
- 투자실적 : 지원 동일사업 3년 이내 투자계약서 등 실적 제출에 대해서만 해당
- 정부지원 사업 : 지원 동일사업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 선정 확인서에 해당
- 창업교육기관 : 지원 동일사업 3년 이내 창업기관 수료증에 해당
■ 선발방법
○ 전형절차 : 서류심사(1차), 발표심사(2차)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구청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구성 : 외부전문가 포함 3인 1조
○ 서류 심사(1차)
- 심사위원 3인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정목표의 2.5배수 내외 선발
※ 신청자 수가 선정목표의 2.5배수 안될 시 적격성 평가로 전환
○ 발표 심사(2차)
-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7분) 및 질의응답(7분)
- 대표자 발표 원칙, 불참 시 심사 제외 후 불합격 처리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선발 및 결과는 미공개 원칙
■ 지원기간 : 2017. 5. 1. ∼ 2018. 4. 30. (1년)
※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창업공간 무상제공 : 지원팀 인원수에 따른 창업공간 지원 (1인기준: 약 4㎡)
○ 부대 편의시설 제공 : 공용장비, 회의실, 휴게실
○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심화과정 창업교육, 창업디자인, 스피치 등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법률·세무·회계·특허․경영 등 창업 유관 분야 전문가 1:1컨설팅
○ 마케팅‧홍보 지원 : 전시회 및 창업박람회 참가, 언론홍보, 블로그마케팅 등
○ 우수창업자 1년 연장 : 별도의 심사를 거쳐 졸업기업지원센터(개포관) 1년 연장 혜택
■ 신청방법 및 세부일정
○ 온라인 접수 : http://gnstartup.or.kr
○ 세부일정
- 서면평가 결과발표 : 2017. 4. 5.(수)
- 발표평가 실시 : 2017. 4. 11.(화) ~ 4. 13.(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4. 17.(월)
-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2017.04. 26.(수)
※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지 예정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창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창업자)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기창업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필수)
○ 기타 가점항목 증빙서류
※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가점항목 등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미제출 시 심사 미반영)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폭주로 인한 착오 접수가 있을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미접수 등은 본인의 책임이오니 마감일 전에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조회는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타인의 명의(아이템)도용, 자격요건 및 우대기준의 부정표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됨
○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입주계약 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기일까지
해당 창업공간에 입주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추진계획서상의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단계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창업활동 평가 성적 미달자와 운영규정 미준수자는
중도퇴거 조치 될 수 있음
■ 문의처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 070-4066-1919)
○ 이메일 (gnc@seoultp.or.kr)